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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연말연시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파란알 2007. 12. 10. 08:56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2007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축산물 소비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12.10~12.28일까지 연말연시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130명) 합동으로 단속반을 자체 편성하여 가축의 밀도살·강제급수·미검사품 유통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 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도 병행 실시하여 육류성수기인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축산물위생담당자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축산물 유통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이 한조를 이루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둔갑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육 판매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밝히면서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시에는 가까운 시군청의 축산담당부서나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 (1588 -4060번)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3/4분기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연인원 1,111명을 동원하여 4,550개소의 축산물 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11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26건, 고발 2건, 과태료 26건, 경고 49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