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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시행

파란알 2009. 7. 3. 08:00

DNA동일성 검사로 “불일치” 판정시 유전자분석 추가 실시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 등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6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에서 사육․도축되는 소(한우, 육우, 젖소, 수입소)와 쇠고기의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제도로, 식육판매 영업자는 진열․판매 중인 쇠고기에 대해 쇠고기 또는 식육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하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인터넷(www.mtrace.go.kr) 등을 통해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사육자, 도축장 등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개체식별번호가 거짓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시료를 수거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불일치” 판정시 유전자분석을 추가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 단속과 연계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대상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전 식육판매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방문지도․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시행초기 3개월(9월말)간은 조기정착을 위해 대형판매장 위주로 특별단속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원산지단속과 연계하여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