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개정 부적합 판정후 재수입 축산물,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 확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식육에 대한 정밀검사 수수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 축산단체소식 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