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면세유류 공급 농기계 일제신고 기간』 연장 농림부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에 대하여 ‘07.10.1일부터 10.31일까지 1개월간 일제 신고토록 하였으나, 10월은 농업현장이 수확시기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7.11.1일부터 11.16일까지 연장하여 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번 재신고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08.. 정부, 지자체소식 200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