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해야 농산물품질관리법·도축장구조조정법 , 5. 21일 국회 법사위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과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등 국회 법.. 기타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