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와 사료에 멜라민 사용 규제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24일자로 동 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하였다. 모든 사료업체의 .. 사료 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