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축산물 공급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기준원 설치 □ 농림부는 축산물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 정부, 지자체소식 200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