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유통추적체계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 5개 부위 등급 기재해야 쇠고기 등 식육의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육가공·판매업체에게 원산지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 한우, 낙농 20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