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등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개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 포상금 을 지급하며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 축산단체소식 200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