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밀도살 포상금, 가축 시세 100%까지 지급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축산물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도축된 축산물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축 밀도살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보장은 물론 적발 당시 가축 시세의 10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다. 소, 돼지 등 가축의 도축은 허가된 도축장.. 기타 200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