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및 관리기준 대폭 보완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등 관련 3종 개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등 관련규정 3종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① “동물용의약품.. 축산단체소식 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