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죽은 야생조류 신고! 이렇게

파란알 2007. 11. 19. 08:4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주요 유입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철새 등 야생조류의 HPAI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요령” 리후렛을 제작(5,000부)하여 지자체의 축산 및 환경 관련 부서와 야생동물 관련협회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요령』홍보 리후렛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만화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신고․검사 절차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페사체 취급 시 주의사항도 함께 담겨있다.

◦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검사 절차
- 폐사체 발견 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번 으로 신고
-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시․도 축산담당 부서에 1588-4060으로 연락
- 시․도(시․군․구) 축산담당부서에서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연락하여 현장출장 조치
- 가축방역기관에서 폐사체 발견현장 주변상황 파악 및 시료 채취하여 검역원으로 직접 송부
- 검역원에서 HPAI 정밀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검사결과 HPAI 양성 확인 시 폐사체 발견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 대한 방역조치
◦ 야생조류 폐사체 취급시 주의사항

- 폐사체를 처리전 반드시 1회용 보호 장갑을 착용
- 폐사체는 방수용 비닐봉투에 담고 묶은 후 다시 한번 비닐봉투에 넣어 재 포장
- 착용한 장갑은 뒤집어서 벗고 비닐봉투에 담은 후 입구를 봉한 후 소각 또는 매몰
- 손은 비눗물로 철저히 세척
- 폐사체와 접촉한 의복은 세탁
- 폐사체 접촉 후 가금 사육농장 방문 자제(최소 2주 이상)

□ 검역원에서는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을 관련 기관․단체, 축산농가 등에 널리 홍보하여 조기에 HPAI 감염여부의 검색을 유도함으로써 HPAI 차단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또한, HPAI 발생방지를 위해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출입통제 등 HPAI 원인체가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소독을 생활화하는 등 농가 스스로가 방역의지를 가지고 AI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야생조류 폐사체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신고․검사 절차 ” 홍보 리후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