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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파란알 2008. 2. 4. 07:48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지원기준소득금액, 52만원에서 62만원으로 상향조정

농림부는 일정소득 이하의 농어업인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월 지원기준소득금액이 지난해 52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원예산도 지난해 761억원에서 884억원으로 확대돼 농어민 27만3000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자의 월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지원한도인 2만79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준소득금액 이하 대상자가가 지난해 2만9000명에서 144% 증가한 7만1000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의 24%에 이른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1인당 한해 평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지난해 25만6000원에서 올해 32만4000원으로 27% 증가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은 18세~60세의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가입 확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

□ 개 요
○ 지원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업인 가입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

○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 620천원 기준으로 매월 지원
- 기준소득금액미만 : 본인 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
- 기준소득금액이상 :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50%(27,900원)를 정액지원
* 지원기준변경 : (‘07까지) 표준소득월액 등급 → (’08부터) 기준소득금액
* 지원기준금액 상향 : (‘07) 520천원 → (’08) 620천원(증 100천원)
○ 지원형태 :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조(농특세 재원)

○ 지원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07년부터 업무이관(보건복지부 → 농림부)

○ 연금보험료 산정 방식 : 개인별 월 소득금액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