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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EU FTA 제6차 협상 개최

파란알 2008. 1. 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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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제6차 협상 1. 28(월) - 2.1(금)  서울에서

농림부는 지난 협상에서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EU측에 전달했고 EU의 입장표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관세인하계획)에 대한 공식 협상이 없으므로 협정문상 쟁점을 마무리하여 향후 협상 마무리 단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상품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는 농업특별긴급관세(SSG), 수입부과금(mark-up) 등 WTO 농업협정상의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에 영향이 없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되, 보호대상 품목의 목록은 양측의 균형을 고려하여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화 인정 절차, 작업장 승인 문제 등 위생·검역(SPS) 분야 논의에서는 수입국이 이들 사안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우리 검역 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양측 입장을 절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기준 논의에서는 양측 모두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만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기준(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고 있어 일부 예외적인 품목에 대한 입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