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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동·식물시설 화재 급증

파란알 2008. 1. 29. 14:07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도입한 정밀 소방검사 실시

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장석화)는 최근 전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동식물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내 동·식물시설 화재 172건 중 113건(65.7%), 겨울철 강추위로 난방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27일까지 45건 중 24건(53.3%)가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경 계룡시 엄사면 A모씨(남, 58세) 상추재배 비닐하우스 관리동에서 모터펌프 전기합선 화재로 2,941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7일 오전 10시 17분경에는 부여군 은산면 B모씨(남, 53세) 축사에서 전기적 요인(단락)에 의한 화재로 염소 23마리가 소사하는 등 11,540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 및 비닐하우스의 경우 기온 급강하로 보온유지를 위해 온풍기, 전기히터와 같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동간 거리가 협소해 화재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농·축산시설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억제시키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소방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축사에는 안전요원을 지정하고 농·축산 관계자들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대책과 더불어 무엇보다 농·축산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며, 동·식물 시설내 온풍기, 전기히터 등 전열기구 사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