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노숙하다 돌아온 집, 지금은 꿈속입니다”

파란알 2008. 1. 29. 12:15

농가 경영회생지원 위해 1,000억원 지원, 2월 한달 간 접수, 영농규모화사업 밭까지 확대, 3,400억원 지원

농가부채문제는 현재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로, 과도한 대출금 때문에 평생 일궈왔던 농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매입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한 후, 농업인에게 다시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경영정상화와 영농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로 3년째인 이번 사업으로 2006년 183명, 2007년 444명이 농가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사례1] 담배농사를 짓는 J씨(56·충북 충주 금가)는 1억 원이 넘는 부채로 평생 지어온 농지 8,990㎡가 경매로 넘어 갈 처지였다.
“노숙자까지 했으니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거죠. 벼랑 끝에 선 기분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정보를 듣고 한국농촌공사 충주지사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신청을 하였다. 경영위기 상태와 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농가로 선정됐다.
J씨는 “두 번의 경매유찰로 지원대상이 된 건 천운이라고 생각한다. 매매대금으로 부채 1억1천6백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차액 2천5백만 원은 새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고 말했다.

【사례2] 낙농과 벼농사를 겸하는 L씨(58·경기 안성 공도)는 축산에 대한 경험 부족과 무리한 대출로 목장을 처분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L씨는 “한 10년 넘게 부채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돈 이야기를 할 곳도 없었습니다”고 털어놓는다.
L씨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일환인 농지은행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12,334㎡의 땅을 매도한 대신 부채액 5억1천만 원을 모두 갚고 잔여금 5천6백만 원이 생겼다.
L씨는 요즈음 농지은행에 잠시 맡긴 농지를 되찾아 오기위해 금융기관에 납부했던 이자대신 저축을 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며, 2월과 7월에 한달 간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다만 경영실태 평가 후 3년 내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로 책정된다. 매도당시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농지은행에 자기가 매도한 농지를 환매신청하면 된다.
지원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농가경영장부를 보급해 작성을 유도하고 정기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연계하고 지원하며 전문 강사가 강의하는 경영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농가의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영농규모화 사업」에 3,4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대상 농지를 밭까지 확대하고 자부담 10%를 폐지했다. 또한 신청대상자도 전업농 육성대상자에서 올해부터 창업농까지 확대한다.
영농규모화사업은 영농경력, 교육훈련 실적, 기계화수준,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다.

영농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에게는 농지매입비나 임대차선급금, 농지교환·분합시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받는다.
농지매매는 논은 30천원/3.3㎡, 밭은 35천원/3.3㎡의 자금을 연리 2%, 15~30년 상환 조건이다.
농지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약한 금액을 5~10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교환·분합은 해당농지 교환·분합 시 농지가격의 차액을 연리 2%,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과 영농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지역번호없이 1577-7770)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