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분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1.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 WTO와 FTA 등으로 농어촌과 농수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 그러나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 농촌과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이 통합 활용됩니다.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합니다.
2.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 식품산업 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산업의 육성 차원 뿐 아니라 안전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산업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3.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면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 생명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은 일반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생명공학 등은 기술의 진보속도가 빨라 공무원 조직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 경쟁없이 주어진 국가 예산에 안주하다 보니 농업인 등 시장의 요구는 외면한 채, 기존 연구자에 익숙한 과제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부조직으로 있는 한, 조직이나 인력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통제를 받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기업이나 다른 연구기관들과 경쟁을 통해 농수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는가 ?
○ 출연기관으로 바뀌어도 현재의 공무원들은 새로운 연구기관에서의 근무가 보장됩니다.
- 이미 수년전에 국가 연구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 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 출연 연구기관이 되면 연구자들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나 상급기관으로터 일상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정년은 61세로 공무원의 58세(연구사), 60세(연구관) 보다 높습니다.
- 직급과 재직 연수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는 공무원과 달리 연구성과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므로 능력있는 연구자는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재의 다른 출연연구기관은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수준을 유지
5. 농촌진흥청 관련 농업인 단체도 폐지되는 것 아닌지?
○ 농업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이 전환되더라도 관련 농업인단체에 대한 국가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 생활개선 중앙회, 농업지도자 중앙연합회, 한국 4H본부 등 농업인단체는 감독 및 지원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됩니다.
6.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 영리목적의 연구만 하게 되어 농업 기술개발보급 업무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민간기업의 연구소와는 다릅니다.
-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사업은 종전과 같이 정부가 계속 지원합니다.
○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예산도 앞으로 계속 지원되어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7.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일정은?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시행됩니다.
○ 새로운 정부조직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준비 및 개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농촌진흥청은 그 때까지 기존의 지위를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