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농가부채 문제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배정하고, 2월과 7월에 한달씩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사들인 뒤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한 후, 해당 농업인에게 다시 장기 임대해 경영정상화와 영농의 지속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로 3년째인 이번 사업으로 2006년 183명, 2007년 444명이 농가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최근 3년 가운데 1년 이상 농업재해 피해율이 50%를 넘었거나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매각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농림부는 올해 ‘영농규모화 사업’에도 3400억원을 지원한다.
영농규모화 사업은 나이가 많거나 직업을 바꿔 농사를 그만두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촌공사가 사들여 전업농육성대상자나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창업농, 영농복귀자 등에 파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영농경력, 교육훈련 실적, 기계화수준,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사업계획 등을 평가받고 농지 매입비나 임대차 선급금,농지교환·분합 때 장기저리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 받을 수 있다.
농지매매의 경우 논은 3.3㎡ 당 3만원, 밭은 3.3㎡당 3만5000원의 자금을 연리 2%, 15~3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지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약한 금액을 5~10년 무이자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교환·분합은 해당농지 교환·분합 때 농지가격의 차액을 연리 2%, 1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농지 종류에 논 이외 밭도 포함되고, 자기부담 10%라는 조건도 없어졌다.
경영회생지원과 영농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 시·군 지사(지역번호 없이 1577-777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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