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사료구매자금 문턱 높다” 농가 반발

파란알 2008. 4. 7. 08:18
      자격제한 강화…보증한도도 줄듯, 법인 대상 포함 등 세부사항 보완 요청

특례보증에 의한 1조원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당초 정부 발표 보다 자격제한이 강화된 것은 물론 실제 보증한도마저도 축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지원지침 하달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 개인 농업인 외에 법인은 제외했다.


이로인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명의로 사료를 구매한 축산농가들은 정부지원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수직계열화사업 참여농가만을 제외하겠다는 당초 정부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경북에서 양돈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 농가는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농가들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한 농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행태”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례보증한도액 역시 사실상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00년 3월23일 금융당국에 의해 도입된 ‘부분보증제’에 의거, 정부와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신보 심의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가 85%만을 보증하고 나머지 15%는 신용보증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 농축협 등 기타금융기관이 분담토록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마련한 지원불가 조건외에 자체 신용평가기준(CSS) 의해 지원액을 조정할수 밖에 없는 만큼 실제 축산농가에 부여되는 보증한도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사료값이 연체된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 신용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6조원이 넘는 신청액이 몰리면서 신용도가 높은 농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이번 사료구매자금 사업 세부지침 보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특례보증 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되 농식품부의 지원불가 조건외에 농협중앙회 자체평가로 한도액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특례보증 한도액 100%를 담당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기준에 사료값 연체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특례보증에 의한 정부 지원이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금융당국으로부터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법인의 경우 기존 농신보를 활용한 지원방안을 강구할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사료구매자금의 배정 지원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