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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상습적으로 속이면 구속수사

파란알 2008. 6. 4. 10:14

대검, 허위표시 사범 무기한 단속 ‘엄중 처벌’

대검찰청은 6월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과 관련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DNA 감식 등을 통한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철저하고 무기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식품산업 및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합동단속체제 구축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은 실시간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해 각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시스템을 총가동하는 한편, 상호간 정보 및 수사력을 최대한 공유하는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동단속반은 원산지표시위반 사범을 무기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말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제 적용 범위를 기존 300㎡ 이상 음식점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중인 DNA감식법을 활용할 경우 한우·비한우 100% 식별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각종 수사시 노하우 및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상습적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수입·공매·중간유통·가공·최종판매 등 단계별 원산지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입부터 음식점·급식소까지 체계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를 적발할 경우 그 거래 내역을 토대로 생산 및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

악의적·상습적·대규모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벌금형 병과 및 양벌규정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이익의 철저한 박탈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적발된 위반 사범의 영업활동을 금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단속 특사경 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400명에서 1,100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일선 검찰청·법무연수원 및 각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특사경에 대한 수사실무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강화해 단속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 사범발생 사전차단, 유관기관 실무회의 상설

유전자 감식 등 최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유관기관들이 총력을 모으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끝까지 단속해 엄벌할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허위표시 포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상설화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단속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