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 발전 대책
사료구매자금 융자 금리 인하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고급육 생산과 국내 조사료 재매면적을 2012년까지 37만ha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료비와 유류비 인상을 감안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 가격을 현행 두당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 쇠고기 수입고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점 내용은 축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품질 고급화
국내 고급육 생산을 확대해 수입산 축산물과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우의 경우 전두수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해 우수 암소 유자자원을 보호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산우 지정제는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를 ‘고능력 다산우’로 지정해 5회(7세 이상) 이상 출산할 경우, 매 출산 때 마다 20만원~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품질의 한·육우 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된다. 장려금은 거세 한우 1+ 등급10만원, 1++ 등급 20만원, 거세 육우 1등급 10만원, 1+ 등급은 2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젖소의 경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육종 농가제도를 운영한다. 유전자 평가결과 상위 1%내 고능력 수정란 200두 분을 매년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 육종농가의 소에 이식해 30~50두를 선발한 후, 우수검정농가에 공급해 후손의 산유능력 등을 검증하고, 해마다 최우수 보증 씨수소 3두를 선발해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는 방식이다.
돼지의 경우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고 경쟁을 유도해 우수 종돈장에 대해서만 종축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내년부터 신설해 1+ 등급 1두당 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쇠고기 등급판정 제도와 같이 돼지고기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후에 육질 등급을 판정토록 제도화 하고,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무화도 9월부터 시행한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 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내년부터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규모화·조직화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외식산업업체 등과 생산자·유통업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소규모 브랜드 통합도 추진한다.
가축의 운반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 육질저하를 막고, 질병 차단을 위해 가축수송특장차량 구입도 1대당 4000만원~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생산성 향상
가축 질병을 막고, 분뇨 처리 등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방침이다. 소 브루셀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전 두수 검사 실시하고, 매몰처분보상금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돼지 열병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백신을 100% 공급하고, 면역 형성률 80% 미만 농가에 과태료 부과한다.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비를 10년간 120억원을 지원, 열악한 사육 시설을 현대화하고 출입차량·사람 소독 등 축산농가의 자율적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연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8월부터 시도 가축방역관이 전담 예찰지역을 지정, 정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방역상황 조사하고 시료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도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20개소인 공동자원화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52개소인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장도 2012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간척지 등 활용해 농장-가공장-판매장을 통합하는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 수출지향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 농가경영 안정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금리와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은 3년 일시상환에서 소는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닭은 2년 분할로 조정하고, 지원규모는 1조원에서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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