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규모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해야

파란알 2008. 6. 2. 11:06

농산물품질관리법·도축장구조조정법 , 5. 21일 국회 법사위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과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등 국회 법사위를 ‘08.5.21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추진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통전단계에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주도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법안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등) 등에 대해 쇠고기는 시행령 공포시,
그 외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은 올해 12.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토록 된다.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상 1회 50인 이상에게 상시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행정처분 요청 :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영업 신고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

한편,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해 6.22일부터, 김치류는 올해 12.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6월말까지 현재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명예감시원(‘08년 25천명)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합동단속도 시행키로 했다.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는 대로 대대적인 지도·홍보·교육 등을 해 나가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백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은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도축장구조조정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에 동의하는 도축장경영자로 구성된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재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도축장 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함
- 폐업신청을 한 도축장의 지원기준과 폐업지원금을 받은 도축장의 영업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도축장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도축장경영자에 대해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시책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두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 도축시설 재투자를 통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