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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 취지문 보도해야

파란알 2008. 5. 22. 12:20

 

     4.29일 방송 내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정신청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29일 방영된 MBC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제하의 방송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한 결과, 동위원회는 지난 5.15일 위원회를 열어 MBC 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보도하도록 직권 결정하고 5.19일 농식품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 언론중재위 결정 보도문 내용 >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정문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 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만약, MBC 측이 이 같은 직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신청하면,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4.29일 방영된 MBC 이 “광우병에 위험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설에 의존하여 그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협상대표단을 비롯한 전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 취지에서 이 도입부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도축’ 동영상을 소개한 후 곧바로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례를 무려 14분이 넘도록 다루면서 두 가지 동영상 방영 직후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이 동영상 속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미국 여성의 죽음도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태도를 취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시청자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과도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재위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중재위원회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온 인터뷰에서 딸의 사인을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은 이를 'vCJD'로 방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