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에 따른 광우병 논란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보험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입원비·치료비를 실제경비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우병 전용상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통틀어 아직은 없다.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광우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없음으로 "실손보상 상품인 만큼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고 생명보험 상품은 정액형 상품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현재 생명보험 약관에 광우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민영 건강의료보험의 경우 생보상품과 손보상품의 차이점은 환경관련 질병이나 새로 발생하는 질병, 신치료기법 등장에 따른 보장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진단금, 입원일당 등 위로금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