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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의원,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 발의

파란알 2008. 5. 12. 10:01
 

광우병 위험 물질 반입 시, 광우병 발생 및 발생 의심 경우도 수입금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쇠고기 수입협상 권한 박탈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소 수입 위생조건'정할 시 국회 동의

통합민주당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이며 한-미 FTA 청문위원인 최성 의원(고양 덕양을)은 7일『광우병 쇠고기 수입 금지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정부도 무역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우병위험 시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나서서 광우병으로 인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광우병 발생 국가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의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국회동의를 얻게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실 검토가 완료되어 조속히 본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최성의원은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광우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해면뇌상증라 불리우는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도 본법 34조에 의거 시행되고 있기에 국제조약 및 타 법안들과 충돌이 불가피한 특별법 형태가 아닌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성의원은 국내법 개정 시 무역마찰을 가져올 우려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한-미 FTA 비준 결과에 상관없이 자동차, 의약품, 스크린 쿼터, 쇠고기 등 4대선결 조건의 대부분을 일방 관철 시킨 바 있어 무역마찰 운운하는 것은 미국의 과욕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최 성의원이 개정하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쇠고기의 광우병 안정성에 대해 30개월 이하와 20개월 이하의 연령의 기준 및 광우병 위험물질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광우병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의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외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출생기록이 없을 경우 12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OIE와 달리 21개월과 23개월의 경우도 광우병 발생한 경우를 토대로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30개월 이하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신념보다 20개월 이상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괴담수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닌 뼈도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상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외 수입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국민건강 보호 인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2004년 미 농무부에서는 81%의 소가 20개월미만에 도축된다고 하는데 한국도 미국인 다수가 먹고 있는 2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성의원은 소의 연령을 측정하는 치아감별법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출생기록이 없으면 12개월∼17개월의 소만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보다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여 출생 기록이 없을 경우 12개월 미만의 소의 살코기만 수입하는 법적 안정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광우병 발생 및 발생 의심지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물질 반입 시와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의심 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최성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우병 발생 위험 때는 재협의를 검토 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협의를 즉시 추진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만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정부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포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었다.

특히 최성의원은 이법 개정안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 달리 사람과 소가 광우병에 걸리거나 발병 의심 시, 소가 앉은뱅이 현상을 보일 경우,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 시 조차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건강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 할 경우 대통령령에 의거한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수입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현행법 32조 4∼5항 상 일반 전염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험분석 방법과 절차에 위험분석을 실시해야하지만 광우병의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통령의 광우병 쇠고기 안전 철학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최성의원은 광우병 발생 의심 시 조차 미국 도축장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국내 광우병 위험물질 유입 시 해당 업체에 대한 검역과 유통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시정 조치 없이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보다 각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넷째, 정부의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쇠고기 협상 권한을 박탈하고 광우병 발생 지역으로부터의 소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에 의거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으로 정부의 국민의 생명권을 위합하는 일방적인 협상을 통제할 수 없는 바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하는 것 이다.

또한 최의원은 일부 특별법과 국제법 충돌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번 쇠고기 협상은 FTA와 같은 '조약'이 아닌 '낮은 수준의 협상'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미국은 WTO도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국제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성의원은 일부 국제규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제규범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내법 개정의 타당성을 다시금 역설하였다.

최성의원은 본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 계류기간 20일이 지나야함으로 임시국회가 연장되어하는데 한나라당이 재협상조차 거부하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야당과 공조하여 법안 처리를 강행 할 것을 시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