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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시행

파란알 2008. 5. 17. 13:18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도모

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관련 기업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피해 중소기업에「특례보증」운용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 관련 품목을 주력상품(제품) 또는 주재료로 하는 가공·유통업체로서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의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특례보증은 운전자금에 한하여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같은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된다.

부분보증비율 90%로 상향조정 및 고정 보증료율 1.0% 적용

코딧은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자기자본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여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증료도 1.0%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금류 가공·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시행된 것이다"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로 실의에 빠진 피해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