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멜라민 등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파란알 2008. 10. 27. 12:35


      개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 포상금 을 지급하며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3~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300제곱미터 이상 식품판매업소(대형마트)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5만원, 300제곱미터 미만 식품판매업소(소규모 판매업소)에서의 판매행위를 신고한 경우 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은 한사람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적합 식품이나 정부가 판매 금지한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업소의 명칭, 위치, 제품명과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명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신고받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