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전자원 무단 국외반출 막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파란알 2008. 10. 29. 11:4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국외 반출신청 통해 승인 받아야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종자, 묘목, 구근, 버섯 및 동물 등 모든 유전자원의 국외반출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강화되어 우리 토종자원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
다. 새롭게 시행되는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신고제도의 주내용은, 농업유전자원 반출승인신청·신고 대상 기준,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할 국외반출승인 및 취소 기준, 농업유전자원 등급기준 및 국외반출자에 대한 규제 등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과 신고는 반출하려는 자원에 따라 구분되는데, 1 및 2등급으로 구분되는 식물·동물·버섯의 국내 야생종, 재래종, 육성품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은 국외 반출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및 4등급으로 구분되는 식물·동물·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등은 국외반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제도는 단순히 국외반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자원이동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첫째, 우리 국민들의 자원에 대한 가치의식을 제고하며, 둘째, 개인적 친분 등으로 인하여 국내자원을 외국에 아무 생각없이 보내거나, 국내 채집행위를 돕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법이 발효되었음에도 절차를 몰라서 일어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법정민원」에 법의 의의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놓았으며, 아울러 국외반출 승인신청서와 신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며, 국립식물검역원과 국립수의과학원에도 비치하여 종자, 묘목, 구근 및 가축의 검역 신청시 국외반출 신청과 신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촌진흥청 고현관 농산업자원과장은 “농업유전자원은 신품종 개발이나, 신물질 및 바이오신약 개발 등에 활용되어 미래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우리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반 국민들의 자원에 대한 의식이 성숙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