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오리농장사육단계HACCP 평가기준 설정

파란알 2009. 5. 20. 19:29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 평가

검역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오리농장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을 조기에 완료하고 5월13일 검역원에서 협회, 업계, 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은 닭농장 HACCP 평가기준을 토대로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오리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오리 평가기준(안)은 육용오리와 종오리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검역원은 오리농장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평가기준안을 축산물HACCP고시 개정(‘09.6월말) 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오리농장 HACCP 평가기준(안)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오리 사육농가가 쉽게 HACCP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오리농장HACCP 실행매뉴얼을 개발․공급할 예정이다.

*평가기준 : 선행요건프로그램(차단방역관리, 농장시설관리, 농장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관리, 반입․출하관리, 알관리(종오리에 한함)과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 (육용오리 61개 항목, 종오리 73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