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양계농협, 전담 법률 고문제도 도입

파란알 2010. 7. 26. 15:38

한국양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오정길)은 7월 20일 양계농협 조합원과 농협고객들이 축산경영과 사업, 생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과 관련한 고민과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전담 법률고문」제도를 도입,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한국양계농협이 최초로 시행하는 「전담 법률고문」제도는 농협 조합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주민에게 △연중무휴 24시간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생활법률 강의, 무료 법률상담, 법률자문, 경영컨설팅 △법률문제 발생시 변호사와 전문가가 변론, 조정, 자문 △소송수임료와 공증· 등기수수료 등 법률관련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법률문제에 따른 고충을 해결해주고,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덜어주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양계농협은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협임원, 내부 조직장, 농협고객 대표,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화평과 「법률지원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조합원과 고객이  사업과  일상생활, 직장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지도, 협력을해 주어 고민이나 어려움을  쉽게 해소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양계농협은 최근 사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거래고객이  크게 늘어났고, 주요 고객인 계란 판매업자, 치킨집 경영자,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과 첨예한 갈등으로 법률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않았다.
 
한국양계농협의 「전담 법률고문」제도를 통해 무료상담, 무료자문, 법률비용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양계농협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본·지점에 금융거래나 공제보험 가입 등을 통해 고객으로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