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발의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예정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출신 김춘진 의원이 6월 12일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 정부, 지자체소식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