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소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대상업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을 12월2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음식점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도.. 정부, 지자체소식 200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