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해예방 시스템(HACCP) 적용여건 강화 축산물HACCP 지정기관에 법적 책임과 권한 부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HACCP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HACCP기준원)을 법적인 기구(특수법인)로 전환,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위생·안전에 대한 소비.. 정부, 지자체소식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