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닭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적발 업소 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12.22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확대되고 표시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농산물 유통, 축산, 보건위생분야, 시·군 .. 양계소식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