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닭고기 원산지 표시해야

파란알 2008. 12. 30. 09:34

 

적발 업소 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12.22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확대되고 표시대상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농산물 유통, 축산, 보건위생분야,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하게 되고,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지역은 2009년 1월중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한 사항을 단속하며,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시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