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을 다루는 양허 협상에서는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상호 요구하는 내용과 이를 위해 양보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실 분야 핵심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수입쿼타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품목별로 접근 가능한 대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고기, 낙농품의 경우 EU측의 경쟁력과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감성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지리적표시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호대상 품목의 범위를 논의하고
위생․검역(SPS) 분야의 동물복지 협력, 지역화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다만, 우리측 검역 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양측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른 것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으며
다만, 가공 농식품은 수출 가능성도 고려해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