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합동 3개반 1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10개소 적발
충청남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 교체 지도 점검을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1주간 도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道와 시·군 합동 3개반 1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단속내용 보면 축사 불법증설 사육 및 무단방류,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기타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상습 고질업소 56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를 적발(무단방류 3, 무허가 1, 미신고 1,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 관리기준 위반 4)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근 소하천 수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농가는 줄어들고 있으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 발견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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