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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 식용란 검사 내역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

파란알 2007. 11. 2. 16:37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여 인천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용란 검사 내역이 변경, 강화되어 인천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5-78호, ,05.11.1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3호, ,07.09.06)과 관련하여 항생물질이 3종(네오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에서 6종(네오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독시싸이클린)으로 합성항균제가 2종(플루벤다졸, 엔로플록사신)에서 17종(플루벤다졸,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디메톡신,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퀴녹살린, 설파클로르피리다진, 설파디아진, 설파독신,설파티아졸, 설파메톡시피리다진, 설파메톡사졸, 설파페나졸, 설피속사졸, 설파클로르피라진)으로 잔류물질 검사 항목이 총 5종에서 총 23종으로 강화되었고 미생물 검사는 살모넬라와 대장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 관리하고,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 검출 시에는 일반 식용란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가공 가열 후 공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관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향상하여 인천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