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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면세유류 대상 신고농기계 현지 확인 실시

파란알 2007. 11. 20. 12:35

 

농림부는 ‘07.10.1일부터 11.16일까지 농업인이 일제 신고한 농기계 등록사항에 대해 과다규격 및 유종변경 등 투명한 면세유류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07.11.19일부터 12.8일까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농림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협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로 난방기 사용농가인 시설원예·양계농가등을 중점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주요 확인항목 :
조사결과 허위신고를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련법령등에 따라 조치(1년간 공급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할 계획이고 해당 지역농협에 대해서도 감량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 확인 기간동안 농업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내용을 수정 요청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세유류를 계속 공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림부는 농업인들께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농작업 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을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참 고>
주요 확인항목

폐농기계 등 사용 못하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유종이외에 다른 유종으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
“예” 경유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중유로 사용
동일 세대에서 동일기종을 2대이상 신고하였을 경우
“예” 트랙터를 35마력, 70마력으로 2대 신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보다 큰 규격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예” 난방기 실제규격 6만kcal를 12만kcal로 신고
동일한 농기계를 부자(父子) 또는 부부(夫婦)로 이중 등록하는 경우
동일세대에서 부자(父子) 또는 부부(夫婦)로 이중 등록하는 경우
트랙터, 콤바인 및 난방기 등 40개기종 외 면세유류 대상기종이 아닌 기종을 신고한 경우
버섯재배소독기 및 농용로우더 등을 면세유류를 공급 받기 위해 공급대상 기종으로 명칭을 변경 허위 신고하였을 경우
“예” 엔진톱을 동력절단기로 신고 하였을 경우
심야전기 또는 석탄난방기등 대체사용하고 유류형 난방기를 사용치 않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