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07.11~'08.2) 동안 AI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고 발생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에 철저를 기하면서 농장 소독 및 예찰을 강화하고 전국 오리농장 혈청검사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홍보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농가에서 닭·오리가 죽거나 갑자기 알을 적게 낳는 등 AI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방역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오리의 경우 농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일선 방역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오리농장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AI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게 된다.
현재까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한 398농가 12,195점 중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건은 총 25농가이며, 이 가운데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관리 대상이 되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23일 광주광역시에서 검출된 H7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일한 사례이며,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또는 저병원성일지라도 H5 또는 H7형의 바이러스인 경우
나머지 24건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방역관리 대상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종결되거나(5건), 바이러스 검사가 현재 진행중(19건)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