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검역원,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앞장선다

파란알 2008. 1. 11. 12:39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솔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모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일('08.1.27)에 맞추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의무화 된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말하였다.

오늘, 검역원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도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검역원장은 모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보내는 친서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지양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동물의 윤리적 사용 문제는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논의되는 등 새로운 협상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새로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CI 등 국, 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으로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경우 실험이 이루어지는 소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논문심사도 가능해지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