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각종사고,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축산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축공제사업 가입농가에 대해 농가부담 보험료 50%중 15%를 보조지원한다.
이는 가축의 사육 중에 발생하는 화재나 질병 등 각종 사고와,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한·미간 FTA체결 등 축산물수입확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서이다.
가축공제는 축산농가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으로서 그동안 가축공제가입 농가에게는 보험료중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해 왔다.
하지만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에 따라 재해 및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재해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가 납부한 가축보험료(공제료)가 자연소멸되고, 또한 가축개체별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농가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에서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482백만원을 확보하여 농가부담액의 15%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이고 가축공제가입을 늘려서 각종 사고나 재난 등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과 아울러 축산물수입개방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보험료 보조지원으로 소 15천두, 돼지 715천두, 닭 2,715천수에 대한 가축공제혜택을 받게 되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을 하고, 가축공제에 가입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한·육우 및 젖소, 돼지, 닭이며 두당 납입공제료는 소 103천원, 돼지 2,200원, 닭 40원을 기준으로 축산발전기금 50%, 지방비 1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35%만 공제료 부담을 하면 된다.
공제사업자는 지역 농·축협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및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민영보험사로서 계약기간 내에 사고발생시 계약조건에 따라서 시가의 80%~95%까지 보장을 받게 되어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