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변한다
"소비생활여건이 변했다" 고들 한다. 컴퓨터와 TV를 켜보자.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든 관계없이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고 나면, 문 앞에 척하니 배달이 되고, 혹 불평이라도 이야기하면 기대 이상의 애프터서비스도 경험하게 된다. 열차표 비행기표를 사거나 돈을 송금하거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하는 일들도 참으로 편리해져서 그 편리를 누리는 정보와 방법을 습득하는 일에 숨이 찰 정도다. 이런 현상을 통털어 소비생활여건이라 한다면 참 많이도 변한 것이 틀림없다. 돈쓰기가 그만큼 편한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말을 들춰보니 '소비시장의 개방화'와 '소비환경의 정보화'를 꼽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화' 맞는 말이다. 우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2006년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5,450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국내로 유입되고 B2C(Business to Consumer)를 통한 직거래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인구 100명당 29명으로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치고 있다. 이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소비정보가 연일 제공된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수는 4,500여개에 달한다. TV 역시 소비자의 구미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세련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소비자의 눈 높이가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소비자의 지평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해 온 과학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날이 세련을 더해가는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한다. 생산과정이 친환경적이고, 최종산물이 안전 안심성을 지녔는지 엄격히 따진다. 자기중심적인 수준에서 머물던 상품에 대한 요구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지수를 보면 42위로서 세계하위권에 위치한다.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 환경을 훼손하는 생산 활동이 지탄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닥쳐온 FTA와 소비자 FT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답은 명쾌하다. FTA 자체가 소비자 보호를 의미한다. 우리시장의 법, 제도, 정책, 의식과 관행 모두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자유경쟁논리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자 기본권리가 보장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 좋은 제품을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FTA에 대한 바램이다. 소비자입장에서 한미 FTA를 바라보면 생산자와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FTA체결은 시장 확대로서 달랑 가게 하나에서 주는 대로 물건 사 쓰던 동네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 들어서는 격이니 세계 시장에서 소비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판단키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장의 소비자 관련 법제와 정책의식과 관행이 선진화되는 기회가 바로 FTA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생산지들에게 부차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동시장을 제공하자는 의미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세계 거대시장을 공유함으로서 다양하고 품질좋은 소비재를 세계시장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때 소비자가 취하는 이득은 총 11조 7,701억원이고 이 금액은 무관세화로 포기되는 정부재정수입을 82.6배나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소비자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소비자 후생증진 관련 법들을 제정 보완할 것이고, 기존의 법제 또한 신속히 선진화 될 것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등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추진할 것이다, 소비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제가 개선되고, 검역 및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이 선진화되는 전기를 만들 것이다. 최종 선택자인 소비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권익보호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견인요소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 것이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속내 알아보기
수입산 먹거리는 왠지 불안 이러한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농산물보다는 축산물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특히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매우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이 국산과 수입산 먹거리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불안감은 위해체감지수를 통해 가늠해 보니 최저 21.28에서 최고 75.88의 범주이다. 최고치를 보인 수입축산물의 경우를 들어 해석해 보자. 수입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수입축산물로 인해 위해가 발생할까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그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인구 100명당 76명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수입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입수산물, 수입농산물 순으로 수입품에 대한 위해체감수준이 국산품에 대해 월등이 높았다.
소비자의 최우선 관심사 '안전성' 소비자들이 수입축산물에 대해 품고 있는 불안감은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과 미국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한국소비자원에서 금년 5월 "FTA에 이어 외국산 축산물이 자유화될 때 무엇이 걱정되는지" 를 소비자들에게 물어보니 우려사항 4개 항목 중 국내산업붕괴(38.2%)와 수입농축산물의 안전성(35%)을 염려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인수공동전염병인 조류인플렌자 발생보도만으로도 닭고기의 소비를 아예 기피하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 우리나라 소비자들로서는 당연한 염려일 것이다. 국산축산물은 안전·안심식품임을 소비자에게 각인만 시킨다면 경쟁력 강화에 절대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반갑다. 그러면서도 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때 절반이상의 소비자가 구입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애국심을 전제로 국산품 선택을 호소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해물질 잔류 문제 언론에 보도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항중 가장 흔한 것이 유해물질 잔류로 인한 것이다. 양계산물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닭고기가 89종, 계란이 50종이다. 잔류물질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게되는 원인으로서는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많아 총 위반건수의 절반을 넘고 있다. 휴약기간이란 축산물내 약물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출하전 일정기간동안 동물용의약품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준은 약품별 사용설명서나 '동물의약품안전사용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이 후기사료 미급여로 인한 잔류위반이다. 후기사료는 약제가 첨가되어있지 않은 사료로서 가축을 출하하기 전 15일에서 30일동안을 급여해야하는 사료를 말한다. 특히 닭의 경우 이상 2가지 사항만을 잘 지킨다면 잔류물질로 인한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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