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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물의 소비증대 방안

파란알 2008. 1. 24. 12:37

       신선하고 안전한 공급체계구축과 검사 공영화 해야

1. 머리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계란 총 공급량과 소비자 1인당 계란 소비량을 보면 2002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3년과 2006년에는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양계산업을 위협한 조류인플루엔자 발발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6년 계란 총 공급량은 540천톤으로 국민1인당 소비량은 11.2kg에 그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양적으로만 보면 돼지고기(18.1kg)보다는 적지만 닭고기(8.6kg), 쇠고기(6.8kg)보다 많다. 계란은 값도 싸고 영양면에서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코레스테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신선도와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006년 닭고기 공급량은 397천톤으로 이 중에서 19.1%는 수입으로 충당되어 총 수요량은 425천톤으로 이 중 수출(2.8천톤) 및 재고(5.2천톤)를 제하면 총소비량은 417 천톤에 이른다. 2006년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8.6kg으로 쇠고기(6.8kg)보다는 많고 돼지고기(18.1kg), 계란(11.6kg) 보다는 적다. 한국에서도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을 중시하는 인구가 늘어 가면서 성인병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백색육, 즉 닭고기 소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참고로 세계 주요국의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 쿠웨이트, 홍콩, 미국은 40kg이 넘는 수준이다. 우리와 식습관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닭고기 소비량의 증대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닭고기 유통과정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는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소비증대 방안을 차례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계란
A.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공급체계 구축
생산 된지 한 달이 넘은 계란이 버젓이 상온에서 유통되고 있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신선도와 안전성 만으로 외국산 양계산물과 경쟁을 할 수 없다. 품질고급화, 신선도 유지, 안전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으면 이를 위한 모든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계란의 상미기간(賞味其間; 신선함이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회수(리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당분간 유통업자들이나 생산자들이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계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란 세척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계란을 세척하면 계란의 저장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계란 세척을 안 하려면 계란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는 과정이 뒤따라야함에도 계분이나 닭털이 그대로 계란에 붙어있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러다가 소비자들의 계란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는 날이면 끝장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미국처럼 계란을 세척하고 코팅을 통하여 저장능력을 높이는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의 모든 계란은 세척 후 정부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국농림부가 이를 보증 한다(USDA APPROVED)"는 스탬프를 포장 박스에 찍어준다. 우리도 이제도를 도입 정부나 농협중앙회 보증서를 붙이면 소비자의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B. 계란 냉장유통체계 구축
계란은 저장기간 별로 섭씨 10 에서는 약 14일, 20 에서는 4일, 30 에서는 2일 정도까지 등급의 기준인 할란검사(H.U검사) 72를 유지할 수 있고, 10 에서는 약 70일, 20 에서는 12일, 30 에서 8일 정도까지 1등급 기준인 할란검사(H.U검사) 60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생산된 계란이 농가수집 2~3일, 선별·운송 1~2일, 도소매상 취급 2~3일이 필요하므로 산란 후 적어도 1주일이 지난 후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등급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10 이하로 유지되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각종 인위적인 냉장장치를 이용해서 산란계 농장의 냉장창고, 냉장유통차량, 냉장시설을 갖춘 GP센터, 냉장유통차량, 냉장시설을 갖춘 판매장에 이르는 완벽한 냉장유통 체계(Cold-Chain System)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냉장창고 건축비용, 냉장운송비용 등 제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설문조사 결과 냉장유통을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서도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일반계란의 경우 78.5%, 기능성, 브랜드 계란의 경우 74.6%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C. 계란 등급제도의 정착
소비자는 등급 판정 계란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일반 계란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소비자가 열악한 유통환경에서 유통된 등급 판정란을 구매한 후에 신선도 등을 비롯한 품질에서 이상을 느낀다면 지금까지 등급 판정 계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쏟은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다.

등급 판정 계란은 고가로 판매되는 만큼 냉장유통을 완벽하게 시행해서 품질이 유지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란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파괴해서 내용물을 분석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계란 품질 측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품질이 검증된 계란을 판매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계란을 파괴하지 않고도 계란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분석시스템을 갖춘 계란 전용 모듈장치가 개발되어 매장에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계란 전용모듈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입비용 및 운용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구입 당시의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판매량이 많은 대형할인매장을 중심으로 계란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화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해 올수록 가격이 내려가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회수하는 리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리콜(Recall)된 계란이 트럭을 이용한 계란소매상 등에 재차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에서 계란 표면에 생산일자 명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표본을 추출하여 생산자가 유통 업자에게, 유통업자가 판매자에게 계란을 인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품질에 따라서 계란 가격을 차등화한다면 높은 가격으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 모두가 최적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3. 닭고기
A. 도계시설의 개선
농장으로부터 수집된 육계는 도계 과정을 거치는데 도축되어 생산된 닭고기는 특수차(냉장차)량에 의하여 수송되고 전 유통과정이 5 이하 보관되는 냉장일관체계(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온에서 닭고기가 방치되는 재래식 유통 형태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도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포장 닭고기의 유통을 활성화, 시키며, 유통단계에서도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 (HACCP)를 조속히 도입하여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B. 닭고기 전 유통단계에서의 HACCP 적용
닭고기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닭고기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된 닭고기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속적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육계산업의 경쟁력은 승산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위생적으로 완벽한 닭고기의 생산 유통이 육계산업의 존폐를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도입이 도축단계 뿐만 아니라 생닭 생산 단계, 유통단계, 더 나아가서 사료 생산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뒤받침과 비용의 추가적인 발생이 불가피하다.
도계장에서의 HACCP는 도입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도계장이 얼마나 HACCP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할 것이다.

C. 닭고기에 대한 검사의 공영화
위생적으로 완벽한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행정규제완화정책에 위배된다할지 모르나 식품위생에 관한 한 행정규제완화 시책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식품위생에 관한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도계 기준이 없어서 도계과정에서 위법을 하는 업체일수록 돈을 벌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예컨대 허파를 도체에서 제거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도체에 붙여 두는 경우, 정강이, 머리부분 등 불가식 부분이 도체에 붙어 있는 경우, 도계과정에 항문 제거기(Vent cutter) 설치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현행 우리나라 도계장 닭고기 검사제도도 문제가 있다. 현행법에는 자체에서 채용한 수의사가 도계품 품질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와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검사원의 권한이 얼마나 행사될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산 선진국에서처럼 도계장에서는 도계 검사 실적에 따라 정부에 검사비를 납부하고,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소가 이를 운용함으로써 엄정한 도계 검사 공영제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D.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국산 냉장 닭고기와 수입산 냉동 닭고기가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만 철저하게 지켜져도 국내산 닭고기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에는 식품경찰이 따로 있어서 엄정한 식품관리가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통경찰에게 스티카 발부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증거 보존이 어려운 교통위반을 쉽게 단속할 수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 농림부 해당 공무원에게 식품검사에 따른 사법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미 원산지 표시의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어겨도 별다른 행정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최종상품인 음식점 요리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바, 쇠고기에만 그것도 대형 식당에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축산물을 모든 식당으로 확산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더욱 시급한 일이다.

4. 양계산물 소비홍보

계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돼지고기나 한우고기는 의무 자조금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이를 재원으로 TV,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소비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산란계나 육계의 의무자조금 제도는 출범도 못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는 자조금 거출기관이 노계도축장으로 처음부터 잘못 지정되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을 고치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쉽사리 고쳐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료업계, 부화업계에 기대보려 했지만 말도 못 붙일 정도이다. 육계의무 자조금제도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조금 관리위원회 임시대의원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바람에 관리위원과 감사 선출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사정이 매우 복잡하다. 육계의 경우는 생산량의 85% 정도가 계열화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도축장에 들어오는 닭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계열회사에 있음에도 자조금은 사육농가가 관리해야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양자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여유도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축산발전기금이 지원하는 50% 매칭 펀드도 물 건너 갈 위기이다. 여기에서 양계산업 관계자 모두는 어린 아이를 놓고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곰씹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