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도축 등 부정축산물을 유통시킨 5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ㆍ미운용 10건, 건강진단 미실시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각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불법도축 각 1건 등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불법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검역원,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합동으로 돼지 사육농장(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밀도축한 현장을 적발하고 농장주 등 관련자를 사법당국 고발 및 증거물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ㆍ도 축산물위생 담당공무원(47명), 경찰청(2명),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36명)과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정보 파악, 기획감시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와 더불어 축산물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ㆍ교육ㆍ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