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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AI발생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강화

파란알 2008. 4. 24. 16:03

환경부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가금류 매몰지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AI 발생지역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 발생지역 : 5개 시·군, 17개 농가, 약5,332천수 매립(4.22, 23:00 현재)

우선적으로 환경부는 매몰지역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오염 영향정도, 침출수 및 악취 발생여부 등 환경 관리실태 긴급 조사에 착수하였다.

우선 AI발생지역에 대한 지하수오염 영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주1회 주변지역 지하수를 채수·분석하고 AI로 인한 지하수오염이 확인되면 관정폐쇄 및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등의 지하수, 악취관계자 및 전문가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하여 AI가 최초 발생한 김제 지역에 대한 침출수 및 악취 처리 등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08.4.22)하였으며, 지하수 등 환경 중 AI 바이러스 잔류 여부를 조사(‘08.4~, 국립환경과학원) 중이다.

아울러 매몰에 따른 장기적인 토양 및 지하수 환경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08년 5월부터 매몰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정밀조사를 실시(’08.5~‘10.12)하여 AI 발생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을 분석·파악하고, 향후 장기적 대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립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매립시 비닐규격, 생석회 살포 등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규정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주관부처인 농수산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AI 빈발지역 지자체별로 축산농가, 지하수 및 토질현황, 주민 거주지역 등을 파악하여 향후 AI 발생시 매몰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사후 관리가 용이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살처분 매몰지역 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배수관로 465㎞ 및 정수·배수시설 각1개소 긴급 설치를 위한 국고 498억원(6개 시·군, 104개 마을)을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AI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시설의 필요 여부를 파악해서 긴급지원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