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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 5월부터 본격 추진

파란알 2008. 4. 28. 12:53
25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생산·도축·가공·판매 투명성 확보

오는 5월부터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울산시는 25일 의사당 3층 소회의실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농협지역본부, 울산축협, 축산기업조합, 한우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29명이 참석,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계획 간담회'를 개최,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업무분장 등을 협의하고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Beef Traceability)' 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과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질병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시에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범사업'은 먼저 소 사육단계로 오는 5월부터 울산지역 한·육우 2만5437두(총 3만382두 중 1.5세 이상 수소 제외)를 대상으로 개체이력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고 이를 전산 등록하게 된다.

이어 소의 유통단계로 오는 8월부터 도축·가공·판매에서 쇠고기에 개체이력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오는 8월 이후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판매장에서 실제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지 및 이력이 궁금할 경우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net)에 접속해 상품에 표시된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통단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 22일부터 모든 도축·가공·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고 5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실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촉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