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지난 4월 18일 타결함에 따라 도내 축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10년간 61개사업에 6,803억원을 투자하여 전업화·규모화 및 청정성과 안전성 확보, 고품질 브랜드화에 의한 경영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축산경영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협상결과>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재개 이후 등뼈 발견 수입중단('07.10.5)
▲협상타결: 단계별 수입
·1단계: 30개월 미만의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연방관보 공포시 수입 허용
축산경영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생산비절감,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화·규모화 추진에는 ·어린가축 보육시설, 사육시설 현대화·자동화 등 생력관리 지원으로 규모화를 촉진하고(12개사업 / 746억원) ·송아지폐사율 zero화 사업, 가축능력개량, 생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생산성 극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추진과(10개사업 / 1,183억원) ·전문경영인 양성교육을 통한 과학적 경영능력 함양과 조사료 생산 확대, 해외사료생산 이용방안 추진 등으로 사료비를 절감(15%)해 나갈 계획이며(9개사업 / 461억원), ▲청정성, 안전성 확보에 의한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육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생산이력제 전면 시행과(5개사업 / 1,902억원) ·AI, 돼지열병 등 악성전염병 청정화로 강원축산물의 수출애로사항을 해소하고(3개사업 / 398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아름다운 목장환경 조성 등으로 강원축산물 청정이미지 확보대책을 추진하며(13개사업 / 684억원) ▲소비자로부터 사랑 받는 세계 최고 품질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도내 6개 한우브랜드를 '13년까지「강원도 한우」로 통합,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강원도의 순수성과 차별성 부각과(3개사업 / 538억원) ·고품질생산 장려금 지급, 강원 유전자원의 타지역 반출을 제한하는 비육 밑소 수급관리 목장조성(15개소) 등 강원도 한우브랜드가 타도산 브랜드와 근원적으로 차별화 되도록 추진하며(3개사업 / 839억원) ·브랜드육 먹거리타운 조성(3개소),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확대 추진으로(3개사업 / 52억원) 시장친화형 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양축농가의 사육심리 위축과 불안심리가 홍수 출하로 이어저 가격이 하락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 축산농가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축산업도 쌀등에 실시하고 있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시행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기준가격 상향 조정(155 → 170만원)', '축산시설개선 사업비 정부 보조률 확대(20 → 50%)'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품질과 안전성에 있었서 전국 최고 수준이므로 도의 대응대책과 축산농가의 자구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수입개방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우사육농가에서는 홍수출하 자제와 고급육생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정상적인 경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