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화 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1. BSE(소해면상뇌증 : 일명 광우병)는 소가 BSE 등에 감염된 동물성 사료를 먹고 걸리게 되는 병으로 영국에서 1986년에 처음 발생되어 주로 유럽지역에서 1992년에는 37천여건까지 발생하다가 영국을 중심으로 동물성사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미국의 경우,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조치가 시행된 19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BSE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BSE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동물의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 조치 이전에 태어났거나(2건) 외국에서 수입된 소에서(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뼈에서 우려된 육수를 수프나 파스타 또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 작업된 것만 수입됩니다.
미국의 도축장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가 상주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도축 과정에서 나이구분,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국내 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특정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우리나라 특별점검반을 미국 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 도축장에서 수입위생조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5.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식품안전과 건강, 그리고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운 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 성 이
[질문답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먼저 답변에 참여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님, 보건복지가족부 김성희 장관님, 보건복지가족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님,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 단장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님, 민간 전문가로서 참여하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이시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신 신동천 교수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위원이신 양기화 박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질의 답변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의문 사항이 모두 해소될 때 까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사와 성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0개월이 넘는 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폐우라고 해서 취급을 안하고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한우 암소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료를 쓰면서, 광우병을 유발하면서, 폐기되는, 처분하는 소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하게 된다, 소위 말해서 하수처리장 같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월이 넘는 소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마장동 도축장 같은데 가면 실제적으로 거의 3등급 이하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수입하면서 하수처리장의 입장이 됐는지 여쭙고 싶고요. 둘째 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을 수입하는 나라, 정부는 지금 107개국에서 96개국이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SRM, 위험물질을 수입하는 나라를 과연 몇 개국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특히 30개월 이상 러시아나 대만, 중국은 지금 30개월 미만인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과연 국제적으로 몇 국가나 되는지? 이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농림부 축산정책단장) 농림부 축산 정책단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갖다 버리는 소고기를 한국이 수입해서 우리 어린학생이나 군인들에게 주려고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1억 마리 정도의 소가 사육되고, 그 중에 젖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1년에 3,500만 마리에서 4000만 마리가 도축됩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도축되는 것은 30개월 이상은 20%, 국제적으로 계획된 것은 구체적인 통계는 확실하진 않지만 세계 각국의 경향 등을 보면 약 97%가 20개월 내에서 사육됩니다.
반면에 저희들은 통상 30개월 정도 사육을 권장합니다. 그것은 물론 소라는 것이 한 20개월 정도 되면 몸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개월 정도 사육하려면 엄청난 사료비가 듭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우 같은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마블링 같은 게 20개월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사료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정도 사육해서 저희들은 주로 24~30개월 정도 되는 국내산을 먹고,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도 마블링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사료비 부담을 고려해서 20개월 내에서 대폭, 대부분 다 도축됩니다. 97% 정도 도축되고요, 과거에 2003년도에 완전히 개방됐을 때 대부분 미국 쇠고기는 프라임하고 채소 같은 플루트(fruit) 1 ,2등급, 앞에 있는 좋은 등급이 주로 수입됐고, 미국이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없지만 이것은 상업거래죠.
완전히 자유시장이 개방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강제로 우리한테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10개월 이상 사료비를 들여서 그 비용이 많은 드는 쇠고기를 한국에 싸게 판다는 논리는 이것은 경제논리나, 또는 어떤 논리로도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하수처리장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 미국이 버리는 소고기를 수입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96개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광우병과 관계없이 수입하기 때문에 거기는 SRM개념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20개국인데 저희까지 포함해서 21개국이 되고 저희들이 발효되면 20개국이 연령이나 부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국은 30개월 미만 뼈 포함, 또 6개국 내지 7개국은 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 이렇게 돼 있고 일본은 20개월 미만, 지금 21개가 되는데 통계는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입제한 을 두고 있는 나라가 20개가 되고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SRM은 국제기준을 따르지만 각국마다 7개 부위를 다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 30개월 이상 이하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린 나라는 30개월 이상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7개 부위, 통상 말하는 7개 부위의 SRM을 제거하고 수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설명이 됐습니까?
SRM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이것은 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M이라는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부위가 사실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 없었을 때는 회장원위부, 창자 일부 이런 것은 다 먹을 수 있었지만 뇌나 척수, 일부 특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척수 같은 것을 먹었지만 실제 상업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96개국이라는 것은 그런 SRM개념이 없죠. 그렇다고 척수를 일부러 수입한다던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미국산 수입은 소고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117국 중에서 96개 국가들은 광우병 위험물질, SRM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수입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은 뭐 뭐는 제외하고 수입한다는 그런 표현 같거든요. 지금 청와대홈페이지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하면서 SRM을 제외한다, 안 한다 얘기는 좀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는 안 봤지만 96개국은 대부분 수입이 미미한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성장 호르몬 때문에 수입이 거의 안 되는 유럽까지 포함된 숫자이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수입에서 OIE 규정이라는 것이 SRM을 구분해서 광우병 평가 지위별로 30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또는 12개월은 제외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 5월입니다. 그 이전에 대부분 위생조건을 체결하고 한 나라도 있고 그냥 그대로 수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역국의 경우에는 SRM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SRM...?
<답변> SRM을 의도적으로 수입한다, 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생조건이 있는 나라는 있는 나라대로 현재 OIE개념같이 SRM 연령별로 구분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수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명문 규정이 있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96개국은.
<질문> 어찌됐든 논란이 거세지면서 야당 등이나 많은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협상 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그것도 제가 협상이라는 말은 제가 쓰기 어려운데, 재협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주고받는 협상이 아니고, FTA나 양자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의 기준, 위생조건이라는 것은 국제기준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평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근거로 해서 조건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재협의를 한다면 그 명분은 미국이 현재 평가 받은 광우병 통제국 지위가 아닌 다른 지위를 받게 되거나 쉽게 얘기하면 경미한 위험국가로 다시 올라간다든지, 또는 위험이 확정되지 않는 언디터마인드 컨츄리로 전락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국제기준이 달라지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현재 OIE 국제기준이 지금 예를 들어서 명확히 한다든지 또는 다른 규정, 등급을 세분화 한다든지 또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 대한 현재 기준을 개정해 가지고 또 다른 규정, 예를 들면 새로운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라도 30개월 미만이라도 모든 SRM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되기 전에는 양국대표가 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국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고시가 됐습니까? 고시가 완결이 됐습니까? 공포가 된 겁니까?
<답변> 고시는 4월 22일 날 입안예고를 했고, 공고기간이 20일입니다. 공휴일을 포함해서 20일이 되고 5월 13일이면 고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입안예고가 끝나면 바로 고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찌됐든 의견 수렴 절차이니까 거기에서 자구나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있게 되면 그런 것을 양국간의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20일간의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감안해서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내 여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면 기술적으로 재협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조건 협의는 여론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해야지, 여론이나 정치적인 어떤 요구로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재협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준이 변경되거나 미국이 국제기준상의 지위가 박탈당하든지 변경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로 미국수입에 반대하고 수입을 결정을 내린 현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네티즌들의 서명이 한 56만 건 정도가 넘어섰고요, 이런 것에 기저에는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합의문에 대한 공개 여부, 그리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을 재소한 것으로 오늘 기사화가 됐는데요. 이 합의문에 대해서 공개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의혹을 여러 가지 논란을 차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끝장 토론이라고 하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지금 민관 전문가분들도 지금 현 정권하고 많이 도움을 주시고 브레인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기자들하고 끝장토론을 하자라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이런 토론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끝장 토론이라기보다 끝장 질의답변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이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앞에 계신 전문가들하고 양 장관님한테 질의를 주시고 의문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합의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기사를 봤고요, 저희들이 자구 수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4월 18일 협의 종료 후에 양국 수석대표가 영문으로 된 합의어록, 합의어록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은 위생조건이고요. 위생조건은 국·영문으로 다 사용이 되고 그 위생조건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삼계탕 문제, 구제역 문제, 검역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한 조치문제 이런 문제들을 양국 수석대표가 합의해서 작성한 것이 합의 어록입니다.
이 합의문은 영문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5월 18일 날 했고 그래서 바로 공개를 못한 것은 그것이 국·영문으로 다시 번역이 되어서 그 미국 측에 이의가 없는지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 컨펌이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그 사인을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공개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도 공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전에 배포된 문답 자료를 보면 두 번째던데.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SRM 가운데 뇌와 척수를 제거했기 때문에 90% 정도의 광우병 위험요인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10% 요인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질문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진행될 때 정부 방침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이행될 때 30개월 이상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 한다’ 이거였는데 현재 합의된 것은 이행이 아니라 공포시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게 참여정부 시절 때에도 그렇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요 어떤 분들은. 그게 사실인지, 협상의 원칙이 공포 시점에서 이행시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현 정부 들어와서 바뀐 것인지 아니면 과거 정부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저만 계속 답변을 드려서 그런데 저는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료 조치에 저희들이 문제의 두 번째로 이야기 해놓은 것은 자꾸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아까 담화문에 발표한 요지가 그것입니다. 미국에 과연 광우병이 얼마나 생겼느냐,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통제 되어서 과연 한국 소비자한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광우병의 위험 자체하고 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오염 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 것이냐의 문제를 별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료 조치라는 것은 광우병의 원인이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 모든 사료 그런 게 아니고 그 소가 또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광우병이나 양이 스크래피에 감염 되어서 죽은 소나 양, 반추동물의 사료로 만들어서 다시 소에 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조치는 97년 8월에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더 그런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했죠.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88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96%가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료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추동물의 사료를 반추동물의 못 먹이는 사료 조치로 불충분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완벽하게 조치를 했고 모든 동물사료를 못 먹이는 이런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미국의 강화된 조치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했는데, 미국의 경우를 달리 보면 미국의 경우의 경우에는 지금 1억 마리 중에 2마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89년 이전에 수입이 허용될 당시에 광우병에 걸렸던 영국이나 유럽의 소가 반입됐을 수도 있고, 그때 유럽에서 만들어진 육골분 사료가 반입된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이후에 97년 8월에 독자적으로 또 사료 금지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 쉽게 말하면 그 사료 조치가, 그 이후에 태어난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은 모르죠. 모르지만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료 조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 봐서는 그 조치만 완벽하게 되면 현재의 조치로도 지금 강화된 사료 조치가 아닌 기존의 동물성 사료, 소로 만든, 반추동물의 사료를 반추동물에 금지되는 10년 전의 조치만으로도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다른 나라들, 광우병이 많이 생기는 나라들이 조치한 추가적인 조치, 돼지나 닭에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OIE가 지난 해 평가할 때 그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 달라, 추가적으로, 그것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평가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광우병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 권고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 권고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90% 이야기는 현재에 그 상황,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97년 8월 조치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정상적으로 가동 된다, 그래서 이 조치만으로도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받았고 안전하다,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개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은 참여정부 또는 MB정부 이런 구분이 없이 정책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입니다. 제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됐고, 안 됐고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2007년도 5월 이후에 미국이 요구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위험 평가 절차가 진행된 과정에서 진행되어 왔고, 지난해에 미국이 평가되기 전에 이미 FTA와 관계에서 미국이 일정제시를 요구했고 저희들은 FTA하고 별개다,. 그래서 일정 제시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양 정상 간에 통화를 통해서 국제기준을 존중한다, 합리적 기간 안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밝혔고, 그런 기본 기조 아래에서 진행되어 왔고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어떻게 왔냐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지금 미국이 OIE로부터 안정성을 입증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OIE의 안정성 기준자체가 2002년에서 2003년 그 정도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2004년에 마련된 것입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4년 동안에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됐습니다. 고농도 부위뿐만 아니라 저농도 부위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로 인해서 사람이 전염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OIE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더 강화된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직 한우에 대해서는 광우병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없으신데 한우가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검증을 다 해서 한우가 안전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미비로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우의 안정성 부분은 전문가께서 말씀드릴 것이고 OIE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WTO의 규정에 보면 OIE에, WTO에서 동물 위생에 관한 부분은 위임을 해 놓았지만 각국은 검역 주권도 있고 각국이 보다 더 OIE 기준보다,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고 다만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과학적 근거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과학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상대국의 설득이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OIE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OIE 기준평가가 난 이후에 우리가 WTO에서 규정한 권한인 독자적 위험평가를 실시해 왔고 그 절차를 현지 조사나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의 위험평가 이런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런 절차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OIE의 평가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SRM이외의 부위에 대해서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검증을 통해서 국제기준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국제기준은 그 기준에 반영한 것을 근거로 미국과 협의를 했고 또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골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위의 위험성 부분은 특정한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소의, 감염된 소의 뇌를 추출해서 특정 쥐나 이런 실험동물에 주입한 것이라든지 이런 실험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연적으로 감염된 소의 경우에는 현재 SRM 이외의 부위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우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검역원장)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의 안전성에 대해서 국내에 현재 300만두, 육우 45만두를 포함해서 300만두가 사육되고 있는데요,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소위 말하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평가받는 중요한 4차례 포인트로서 현재부터 이전 7년 동안 누적 두수 약 30만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한 8,368두로 해서 OIE에 계산되는 스코어 할 수 있으면 약 5만점 정도를 확보했고, 지금현재 지난 7년 동안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2만7000두 정도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숫자의 유지를 지금까지 해 왔고, 그 모든 결과가 지금까지는 음성이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국내에, 한국은 광우병에 노출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우 같은 경우는 그럼 광우병이라는 것 자체가 식물성 사료가 아니라 동물성 사료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현재 모든 한우가 다 식물성 사료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동물성 사료를 먹고 있고 그렇다면 항상 광우병에 대해서 노출될 위험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는 접근방법 아닌가요?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개념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광우병의 병체인 소의 변형 플리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우병에 걸린,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우리 한우축군에 과연 그것이 들어오려면, 유입의 원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육골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육골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0~96년 사이에 1354톤이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로, 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입관세나 여러 경로로 봤을 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내에 육골분으로 인한 국내 한우축군의 노출은 매우 희박하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질문>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질문>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취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7~8페이지 보면 “뼈는 감염성은 없으나 골수의 경우 제한적으로 감염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우려서 먹는 곰탕이나 설렁탕의 경우 광우병 우려가, 인간으로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인지,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시면 한림대 김용선 교수 말씀, 연구결과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한다”, MM타입의 유전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되고, 희박하다고 하지만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답변> 우선 지금 골수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학자 한분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광우병 감염소의 골수를 인공적으로 감염시킨 소)소의 유전형질이 바뀐, 흔히 이야기 하기는 보통의 소보다 10배 혹은 일반적인 쥐보다 만 배보다 더 민감한 유전 형질의 마우스에다 접종을 해서 얻은 결과인데(배포된 참고자료 8페이지의 내용)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영국에 있는 수의연구청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골수의 조직검사를 한 바 지금까지 골수 3마리 추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나온 대로 84개월까지 현재 골수에 대한 병원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용선 교수님에 대한 발표가 2001년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국민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 감염성이 높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식탁에 오를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이나 광우병 통제 시스놉 할 때에 가능성이 국내에 들어오는 소의 안전성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희박하고 실질적으로 김용선 교수님을 만나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용선 교수님께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김용선 교수님의 변종 CJD 환자에서 MM형의 감수성 혹은 위험성에 대한 논문 결과를 언론에서 상당히 인용을 하면서 심지어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우리 국민은 100% 변형 CJD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의 한 요인에 의해서 감염병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vCJD 환자의 100%가 MM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발형 CJD 환자에서도 71%가 MM형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의 일반,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코든 129번의 형태를 보면 MM형이 37%로 되어있어요. 김용선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95%정도가 MM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VCJD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영국의 일반 국민이 37% MM형인데 SCJD를 나타내는 환자에서는 71%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95%이니까 훨씬 더 SCJD가 생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SCJD는 전 세계 남녀를 불문하고 인종을 떠나서 유병률이 100만명당 0.5~1명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M형이 vCJD의 감수성 혹은 위험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2005년에 미국 CJD 닥터 빌레이 박사가 리뷰한 페이퍼에서도 이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서 MM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해서 그것이 광우병에 노출된, 어떤 리스크가 있는 소고기에 노출됐을 때 100% 감염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질문> 방금 한우의 광우병 얘기가 나와서 아직 한우의 광우병은 보고 사례는 없지만 한우의 광우병과 미국의 광우병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에 AI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명숙 총리께서 애써 장관들을 데리고 삼계탕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AI발생했을 때. 바로 그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과 타국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들의 피해도 크다고 봅니다. 상황이 자국이냐 타국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이 광우병은 한국의 광우병이 아니고 미국의 광우병이고 따라서 자국과 타국이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정부는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도 교포들이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럽이나 영국에서도 먹고 있습니다. 영국고기, 유럽고기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나 유럽의 쇠고기는 수입을 안 하고 계신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답변> 일반적인 AI의 예를 드셨습니다만 미국사람이 먹는 다고해서 한국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위험성을 통제하고 안정성 부분에 교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WTO나 이런데서 교역규범을 규제하고 각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양국이 합의하게 되면 위생조건을 맺고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접근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영국산이나 왜 다른 나라산을 수입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수입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위험 분석절차라는 것을 저희들이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되던 어느 나라든 어떤 국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대국에 대해서 그런 수입 위험분석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럽 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구체적으로 없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위험분석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적정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과자, 젤리를 먹어도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 화장품도 그렇다, 생리대, 기저귀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깨끗할 때 사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젤라틴이나 콜라겐 같은 것을 통해서 광우병이 옮길 수 있다, 다른 이런 제품의 재료가 되는 것이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이 과연 광우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재료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이번에 저희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있어서의 대상이 쇠고기와 소고기에 관한 제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서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수입을 금지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방금 물으셨던 젤라틴이나 콜라겐, 그리고 특별히 불용성불순물의 0.15% 이하인 우지 같은 경우, 또 혈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게 소가죽에서 만들어내는, 앞의 젤라틴이나 콜라겐의 경우 광우병의 옮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역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미 광우병이 지난해 2000년 미국에서 발생한 이전부터 이 부분은 한 108가지 제품이 되는데 이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젤라틴이나 콜라겐 같은 이런 물질들에 대한 것은 추출이나 여과나 농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험하지 않나요?
<답변> 그건 아닌데요, 실제, 아시는 것처럼 소 변형 플리온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젤라틴을 뼈를 가지고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이 소가죽에 유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질문> 그러면 소가죽으로 만든 화장품 이런 것도 안전하다고?
<답변> 예, 안전합니다.
<질문> 지금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으로서 100% 안전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수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광우병 발생소를 도축하더라도 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우병에서 걸린 소에서 SRM을 제거했을 경우 그 SRM을 제거한 쇠고기는 먹어도 100% 안전한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미 위험평가에서도 논의가 된 것이지만 미국에 있어서 OIE에 있어서도 미국이 앞으로 전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에 발생이 현실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발견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5년에 한 마리씩 발생 했을 때에 백만 두당 약 0.02두, 거꾸로 얘기하면 1억두의 사육분포로 갖고 있으니까 두마리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력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광우병 통제시스템, 저희들이 흔히 말씀하는, 그리고 쇠고기의 생산시스템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의 절차에 있어서 도축과정과 그 전에 임상검사, 혹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에는 검역시스템의 자체에 있어서도 2중, 3중의 장벽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의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의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실제로 0% 아닙니다. OIE로서는.
<질문> 아까 농림부 축산정책단장님께서 정부가 바뀐 것에 상관없이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 3년 전에 정부가 하던 얘기와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가까운 시절에 두달 전에 우리 복지부에서 낸 전염병 예방지침서만 봐도 이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을 막으려면 뇌와 척수를 먹지 말아야한다, 왜냐하면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먹어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데 불과 두달 만에 이게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농림부가 2005년 11월에 BSE 안전성 검토했다는 문서를 보면 이 문서에는 역시 현재의 방역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에 더 강화된 조건으로 들여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005년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갔다 와서 낸 보고서를 보시면 역시 농림부 문서인데 연령에 관계없이 지금 들어온 뇌·척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코기와 혈액도 위험하다, 이때 일본이 이 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일본이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살코기와 혈액도 광우병 원인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었어요. 불과 3년도 안됐었습니다. 이제 3년 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정부가 어떻게 같은 일을 추진해 오신 공무원들이 많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것인지? 3년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가 굉장히 안전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0%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년 동안이 쇠고기는 문제를 지내 오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에 살코기 혈액도 위험하다는 얘기는 결국 저희들이 일부 연구된 과학자료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선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논의과정에서 국제적인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국내 농가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검증이 되거나 인증되는 절차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또 올해 초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이미 아시다시피 ‘30개월 미만 뼈 있는 고기만 받겠다’ 이런 요구를 한 것이고, 30개월 이상은 더 점검해 봐야겠다는 요구를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나 기준에 따라서 이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부분이 설득력에 없었다, 또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를 뒤엎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의 협상력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전염병 지침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교역과 국민들의 비헤이비어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척수를 먹은 소금 찍어서 참기름에 먹는 행동이 과연 좋은 행동이냐? 저희들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 차원에서 그런 것은 먹지 말도록 국민들을 계도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검역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질문>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하나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협상한다고 했고, 교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하셨지만 이번에 협상에 참여하셨던 대표단 분들도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끝내고 난 이후 가장 곤혹스러운 나라는 아마 일본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6개월 미만의 조건으로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인데, 여기 예상 질의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보다도 더 느슨한 조건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켜준 그래서 전면개방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여쭈고 싶고,
또 하나 지금 정부 측에서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미국의 시스템에 의하면 광우병이 안전하게 걸러질 수 있다고 하는 OIE기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런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OIE에서 미국에 권고한 난 이후에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고 난 이후에도 올 2월달,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의 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 리콜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미국의 도축장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한 사례이고, 또 하나는 올 4월 달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22세 된 여성이 광우병 의심증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원인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대표단에게 어떻게 제기했으며, 여기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위험은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른 국가의 균형문제입니다. 일본이나, 이것은 지금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OIE에 대한 미국의 평가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각국마다 위험분석절차를 거쳐서 지금 기술협의 단계에 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생조건을 가지고 우리와 유·불리를 따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 협상시기, 합의한 시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일부 나라들은 한 5개국 정도는 이미 OIE기준에 합의 했고, 또 저희들이 그 사이에 속하고, 뒤에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각국마다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나라들도 이미 주요국들은 다 협상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결과를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지금 위생조건만 가지고 비교하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스템문제는 지난 해 홀마크 캘리포니아주에 도축장 문제가 크게 보도 되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의시에도 충분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동물보호단체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슈의 중점은 동물보호측면에 있었고 마치 그런 과정에서 쓰러진 소, 그런 소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도축된다는 이런 우려가 있었고 또 그런 소들이 일부에서는 다 광우병 소가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미국에 확인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그 쓰러진 소에 대한 조사는 미국이 아까 고위험군 위주로 조사할 때 대부분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만 건을 조사했지만 2006년 3월 이후엔 아직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절뚝거리거나 쓰러진다고 해서 광우병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도축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입 승인한 작업장, 아까 발표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00개 되는 미국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승인하고, 그런 작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도축장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점검할 수 있고, 만약 해당 도축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도축장에 대한 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을 위생조건에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어렵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미국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렸으면 수입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하고 수입하고는 전혀 별개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미국에 광우병이 만약에 걸렸다면, 만약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원인이 밝혀져야 되고 또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사료조치나 이런 조치를 다 했고, 그 이후에 도축장에서 SRM제거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발생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버지니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우병, 인간 광우병이 문제가 된 것은 영국이죠. 최고 피크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에서 생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뭐든지 BSE가 영국에서 발병해서 10년 정도의 최저 잠복기를 가지고 생길만한 환자는 다 생겼고, 지금 앞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생길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유행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BSE로부터 해서 vCJD도 가는 유행 커브는 이미 96년에 시작해서 2000년 초 까지 해서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미국에서 이런 BSE 유행이 있어서 그 유행 때문에 vCJD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3케이스가 발견된 케이스 중에 2케이스는 영국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다가 미국에서 발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해외에서 발병된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CJD 발표를 하고요,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vCJD인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위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과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프로시저 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설혹 이 사람이 vCJD가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유행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과도하게 vCJD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미 영국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진 다음에 세계적으로 발병은 거의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답변> (연세대학교 신동천) 저는 여기 광우병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대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안전장치를 다 했다고 지금 서로 얘기가 되고 있고, 저도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또는 과거의 발생사례를 봐서 정말 우리가 0%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아까도 한겨레신문기자분도 하셨고, 또 몇 분하셨고 상당히 질문이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두 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 사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위에서 내려다보면 둘 다 어떤 경우에서도 낮은 확률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1,000만분의 1이냐, 1,000만분의 2냐 이런 얘기지 1과 2는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했는데 처음에 광우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전 세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 리스크 머테리얼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돌아다녔겠지요. 그랬을 때 75만 마리가 우리 음식으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악영향은 200명 정도의 광우병 환자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잠복기가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는데 제가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에는 100만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광우병에 대해서 몰랐을 때 100만분의 1인데 이제 그 이후에 시스템을 우리가 작동시키고 만들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 나갔을 때의 확률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찾아봤느냐하면 미국의 광우병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버드 리스크어세스먼트를 제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센터폴리스건 헬리시스라는 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일단 안전한 것은 지금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되, 혹시 앞으로 미국의 소중에 75만 마리 중에서 10마리가 광우병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조치들을 하는 옵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광우병 위험인자들에 노출이 될까, 이런 것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마리라고 봤을 때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는 20년간 3,800g 정도의 광우병 위험 머테리얼이 미국사람들한테 퍼져 나갑니다.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그런데 30개월 이상에서 SRM 다 제거하고 사용했을 때는 그게 11g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11g은 어떤 것이냐, 아까 누가 어느 분이 질문하셨지요.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제로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극히 미미하다 확률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발생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미나마타 사건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노출이 됐고 그때 얼마나 병이 생겼는지를 보고 지금의 노출정도를 보고 또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그래도 이론적으로 수치는 낼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분의 1이다, 아까 광우병 소가 1억분의 2마리다 이렇게 하고 질병 발생가능성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 그 확률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정말 제로리스크라는 것은 뭐냐, 이건 이미 글로벌 콘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만분의 1이하면 버츄얼리 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광우병은 더 낮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그러한 임상적인 질병의 발연증상이나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또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라는 것은 정말 버츄얼리 제로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 사회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도 더 중요합니다. 정말 광우병에 대해서 우리가 a부터 z까지 얼마나 알고 있고, 앞으로의 발생가능성이나 또는 어떤 사고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만큼 대비할 수 있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서 잘 감독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시스템이 리스크를 정말 버츄얼리 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서포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오히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여기에 와서 오늘 객관적으로 느낀 것은 저도 오늘 여기 농수산부에 나오신 분들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현재로써는 광우병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질문>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조건을 제시하려면 우리가 더 위험하다, 국제기준에 따랐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로 제시해야지 우리가 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였듯이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증인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여성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위험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증명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의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좀더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가 국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검역주권을 좀더 엄격하게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핵심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협상과정에서 좀 더 강한 검역조건을 내세워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그런 핵심이시지요?
<질문> OIE가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협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정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OIE 기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버지니아주의 사망한 여성사건은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주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현재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의무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답변> 상식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평가에 해당 나라의 광우병 환자, 인간광우병환자의 발생여부는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평가의 기본은 사료조치를 어떻게 해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느냐, 또 발생되면 신고를 하고 도축을 할 때 검사를 해서 도축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도축 후에 SRM을 어떻게 적절히 제거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광우병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의 OIE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일종의 추가 질문 성격인데요. 일단 아까 기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국가들도, 그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국가명과 몇 개의 국가인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2007년 10월에 단장님께서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수입조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미국과 주변국협상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리한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기술협의 중인 나라는 아까 110여 개국 중에서 조건이 없는 나라들은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20개국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일단 30개월 부위 월령제한이나 또는 부위 뼈가 포함되든 안 되든 이런 부위제한이 있는 나라가 20개국이기 때문에 그 20개국은 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진행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양국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언제협상을 했고, 어떻게 협상을 했느냐가 그것을 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축산단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위험통제국 평가 기준에 인간 광우병 환자 발병여부가 들어가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느슨한 기준인지를 반영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광우병 환자 발병여부가 우리 최대 관심사인데 그 부분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느슨한 기준입니까? 그나마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협상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만 지금 먼저 이 기준에 맞춰서 오픈을 했고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구적 개방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결과를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결과들이 OIE의 느슨한 기준에 맞춰서 그들의 나라의 문을 열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재협상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답변> 광우병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OIE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인간 광우병 발생한 나라가 수나라에 달하죠.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도 지금 광우병 위험통제국 평가지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광우병 발생하고 소의 광우병이 걸려서, 우리가 인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지요. 인간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 축산물이 광우병 원인체가 포함 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념을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광우병이 많이 생기고 여러 명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광우병의 원인 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이지요.
<질문> 그러면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하나도 없는데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 이전에 발생한 거겠지요. 왜냐하면 그 원인은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질문> 지금 저희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분리하시고 광우병은 광우병기준대로 가고, 그러면 인간 광우병 그 기준을 잇는 그런 국제기구와 국제기준은 있습니까?
<답변> 인간 광우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광우병에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걸리는 것 아닙니까? 고기를 수입하자는 것 아니에요. 고기에 인간 광우병 원인체가 안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OIE가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지, 광우병 감염된 인간 광우병 환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이런 규정을 설명 드린 것이고, 그게 느슨하다 안하다 판단은 기자분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인간 광우병 발생 현황을 보면 수혈로 인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204케이스가 발병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가장 많아서 163명이 발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23명, 아일랜드가 4명, 미국이 3명, 네덜란드 2명, 포르투갈이 2명,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가 각 1명입니다. 현재 인간 광우병, VCJD 다발 국가는 유럽에 위치한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아주 소수 발병을 하고 있고요. 이 발병된 환자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소고기를 먹지 않고, 광우병 다발지역에 여행을 했다든가 오랜 기간 동안 거주했다든가 하는 그런 팩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움직이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간 광우병에 대한 발생상황이 소의 쇠고기, 혹은 소와 관련된 축산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까 축산정책단장님께서 2005년도 살코기와 혈액도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협상을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게 정부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논리로 내세웠다 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1페이지에 보면 SRM을 제거할 경우에 안전하다고 쓰여 있는 것도 과연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 경합되는 과학적인 논의와 논리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지금의 주장하시는 과학적 근거가 과거 2005년도에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시에 살코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것은 그때 일부 실험실에서 제기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일본하고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에서 전적으로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실 차원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일반 자연감염에서는 그렇게 발행되는 것을 검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논리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SRM을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그런 논리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팩트지요. 그것은 연구결과에서 그렇게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닌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그러니까 과학적인 논의라는 것이 서로 경쟁적이고 상반하는 팩트들이 경합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런 것이 타당한 학설로 확정이 됐을 때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채택을 하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그 정도의 채택될 정도로 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해 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또 과학적인 정신에 의해서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AI문제가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거기에 참여했던 농장, 살처분에 참가했던 분이 12,000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한 명 정도 의심환자가 있어서 현재 치료 중인데 경과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발표는 나중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요.
이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유전인자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서 된 것입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과학적인 접근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인체자원은행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가지고 12만 명분 이상을 저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는 50만 명 분의 인체자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여야 되겠다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광우병 사태도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인체와 동물간의 합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질적인 변이형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도 그 연구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체와 짐승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인 질병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이 걱정한 것 이상으로 더 걱정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결과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은 정말 이렇게 수입된 상품, 물품들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가 하는 차원과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안심하고 식생활 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답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청원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광우병에서는 현재까지 혈액에 의한 어떤 전파나 전파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점으로서는 확인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실제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200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이를 테면 굉장히 지금 말해서 소수에 지나지 않고 소위 말하면 OIE에서 채택이 되려면 전문가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1년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지 그게 채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금지조치의 내용은 미국에서 나이로는 30개월 이상, 부위로는 뇌와 척추만 제외하면 대체로 재료로해서 할 수 있다, 다른 동물, 일반 동물에 먹일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30개월 미만은 별로 제한을 덜 받는다, 뇌와 척추가 아니면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 중요 표시를 하고, 보면 SRM의 90% 정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90% 가까이 하면 80 몇 %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십%프로 정도의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냐, 분량으로 봤을 때.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중복되지는 것 같고요. 물론 영국이나 유럽의 사료조치는 미국보다 지금 강화된 사료조치보다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그 지역의 광우병 발생빈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사료공장의 특성,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사육되고 그 피들라지라는 사육장에서 6개월까지 사료를 먹고 옮겨져서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비육장에서 사육을 합니다. 그 사료를 먹고, 초지에서 일정한 정도로 송아지가 크고 어른 송아지가 소가 될 때는 비육장에 와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사료공장이 대부분 비육장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농장의 먹이는 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용화 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소사료를 만들었는데 소에게 못 먹이도록 만들은 것이 소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해서 기존의 사료조치, 소사료를 소위 못 먹이는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99%가 이 전용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조치가 사후적으로도 보면, 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가 아직 발견된 바가 없고, 또 사료의 시설 자체가 별개로 소 사육장에 소사료가 있고,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용화로 해서 오염될 가능성은 없다, 예를 들어서 돼지에 갈 사료가 소에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사료조치로 미국입장에서는 완전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후적으로 지금 ‘97년 8월 이후에 태어난 소가 아직 발견 되지 않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야기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를 왜 안벽하게 더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리스크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 하고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 뇌와 척추이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그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 안전부분을 더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검역에 대해서 지금 강화하겠다, 미국 도축장도 검역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가 철저히 검사하고 미국도 수의사를 동원해서 검역을 앞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책은 좋은데 작년에 카겔과 타이슨 하역장에서 수입금지 된 품목들 다 수입이 되면서도 미국 측 해명 레터 한 두 장 받고 대충 넘겼어요. 이것 과연 그러면 장관직 걸고 국민께 확실히 이번에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수입금지 품목이 안 된다는 데 그때도 유야무야 미국 측 대충 해명만 받고 작년에 넘겼는데 그 부분이 무려 4번씩이나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해명을 해도 이 부분이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검역 제대로 할 거냐, 그리고 만일 이런 문제가 또 30개월 이상 소에서 7개 위험부위가 나왔을 때도 레터 대충 한 두장 받고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데 과연 이에 대해서 정확히 장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장관님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등뼈나 뼈나 나온 부위에서는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 선적 중단이나 취소를 했습니다. 작업장이 지금 4개가 취소가 되어 있고요. 취소된 작업장을 재개할 경우에는 다시 점검을 해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아직 안 거쳤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만약에 취소된 작업장이 재개를 원한다, 새로운 위생조건 하에서 수입을 허용하겠다면 우리가 점검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작업장도 왜 보지 않느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위생조건에는 우리가 필요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규정을 만들었고요
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작업장에서 들어온 쇠고기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작업장에 별도로 어떤 수시가 되겠죠.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고, 미국도 자체적으로 그런 정기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생기면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역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반 동안 뼈 조각 검출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조치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렇다면 결국 사후대처밖에 안되지 않나?
<답변> 동일한 문제된 작업장에는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자님 말씀은 A작업장이 문제가 돼서 취소를 시켜버렸는데 나중에 B작업장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B작업장 시작업장 미리 점검을 했으면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그 당시에 위반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2006년 3월에 재개하면서 저희들이 작업장을 9월 달에 수입은 실제로 10월 달이 되었죠. 그 전에 36개 작업장을 전부다 점검해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1~2개월 상당을 다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위반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작업장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위생조건에 의해서 취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질문> ***그럼 확인을 받고서만 수입재개를 하셨다는 건가?
<답변> 그것은 우리가 수입 재개 시 언론 청문회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 원인 재발방지대책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실제로 집행하는지 확인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생조건에 규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이유가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 불편과 우려를 함께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취임이후 제가 두 달이 조금 지났는데 이번 4월 10날 협상에 들어갈 때 제가 분명하게 취임할 때부터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칙 있는 행정을 하겠다,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4월 10일 날 그 이전에 물론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과거의 기준에 과연 전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작년 5월 달에 그러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지위를 부여받은 기준이 과연 정말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17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국제수역사무국이 결국은 그렇게 위험통제국가로 만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97년도 5월 달인가요? 그때 동물성사료가 원인이 돼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97년도에 동물성사료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광우병에 걸린 소가 지금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다, 10년 동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3건이 발생됐는데 그 3건은 97년 이전에 태어난 소이거나 다른 데서 들어온 소이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크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고, 그렇다면 OIE의 위험통제국가로 받은 그러한 등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검역관들한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해 나가달라, 사실 저는 그러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역협상단을 믿고 또 지금까지 쭉 진행해온 협상 자체가 작년 4월 달부터 1년 동안 진행되어 온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작년 4월 전 대통령께서 담화발표, 5월 달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통제국가부여, 그 바로 다음에 부총리 발표, 9월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발표, 또 10월 달에 다시 또 협상해서 진행이 된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6개월간 시간은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그렇게 중단되다가 이제 4월 10일부터 시작되어서 11일 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과거 기준에서 출발하다보면 굉장히 양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기준을 2007년 5월 달 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통제국가로 미국이 된 그 기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진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과거에 기준도 있는데 최소한에 우리가 얻을 것을 얻자고 해서 사실 몇 가지 그러한 것을 얻고 이 정도라면 어떠한 안전 여러 가지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발표하면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불안함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협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검역관을 직접 미국에 보내서 한번 전체를 스크린을 해 가지고 장관한테 보게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번 보내겠다는 하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여기서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MM형 유전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VCJD 환자 100%에서 그 유전형이 나왔다. 하지만 이 유전형을 갖고 했다고 해서, 광우병 걸린 소 먹는다고 해서 광우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MM형을 갖고 있으면 광우병을 갖고 있는, 프리온을 갖고 있는 그것에 노출 됐을 때 위험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그 연구는 그걸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답변> MM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형과 비교해서 더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인용한 페이퍼에서도 MM형을 가지고 사람에서 잠복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MV형이라든가 VV형에서 VCJD가 어느 시점에서 발병할 것이냐 하는 추가적인 역학조사라든가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곧 그것은 MM형이 가능성이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그게 더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같다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사실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내용에서는 최종 논문의 결론은 스포라덱씨제이디에 더 센시티브한 내용이지 베이언티씨제이디에 센시티브한 논문으로 결론은 안 냈어요. 그 논문을 다 읽어보셔야지. 최종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같다는 것 하고 이런 유전성이 연관성이 발병을 높인다 이런 부분하고 다른 내용이죠. 발병까지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메카니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유전인자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환자가 없는데 환자가 있다고 자꾸만 가정을 하시니까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는 거죠. 환자가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려고 환자가 있어야 조사를 하죠. 아직 발병도 안 했는데
<답변> (관계자) 제가 비슷한 맥락인데요. 혹시나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 알려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이라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가설들이 제시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만 그게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 경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가 많다고 해서 질병하고 연관을 딱 맺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모든 질병연구가 무지무지하게 심플하고 단순하고 모든 게 다 질병의 원인이 다 밝혀지고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전자 검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유전자라는 것은 고도의 화학물질이고 그게 DNA로 이루어지고 세포, 세포내 소기관 조직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인간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단계라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 유전자와 유전자간에 상호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만 그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전자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연구되고 있는 과정상에서 나온 얘기라는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그런 게 있다 없다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광우병 소에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전자와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그게 또 낮은 확률로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유전자가 상당히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고혈압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 유전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유전자, 유전자 그런 거 없습니다. 유전자는 예전에 우리 원시인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유전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유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항상 유전자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떠한 원인물질에 노출됐을 때 그게 얼마만큼 가능성이 질병으로 발병할 수 있는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를 가지고 항상 얘기해야 하고 그 가능성도 지금 매우 낮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인터넷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1980년도에 알츠하이머로 죽었다고 보고 된 사람이 200명인데 지금은 뭐, 아 600명인데 2만명 정도로 됐다, 그래서 사실은 부검은 안 해 봤지만 그중의 상당수는 아마 VCJD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괴담중의 하나로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는 건지 하고요. 질문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화장품이나 젤라틴, 위험이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영국에서 나온 BSE 리포트를 보면 분명히 화장품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거기에는 명시돼 있는데 아까 화장품으로 인한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는 어떤 레퍼런스를 근거로, 과학적인 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신 것인지..
<답변>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답변을 드리기에 적합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전공이 심경병리학이고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과 같은 그런 퇴행성질환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한 알츠하이머 환자 브레인이 거의 1,000여건 가까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검색했는데 CJD 환자의 가장 특징적인 현미경 소견은 여러분들이 괴담처럼 얘기하는 뇌송송, 구멍탁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온 질환의 공통적인 현미경 소견은 뇌에 미세 공포화 변화가 일어나느 게 프리온 디지즈(disease)의 병략적 소견이고요. 알츠하이머 디지즈(disease)는 기본적으로 신경세포가 죽고 거기에 대해서 뇌에 반응성 세포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혀 현미경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CJD 환자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환자하고 특징적인 현미경 소견이 다르기 전에 이미 30년 전 이전에 병리학적으로 구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죽어서 병리학적으로 알츠하이머로 로 분류된 환자가 알려지지 않았던 VCJD 아니냐 하는 그 얘기는 그야말로 괴담에 불과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부검을 안 해 봐도 알 수 있나요?
<답변> 지금 현재는 CJD 환자나 알츠하이머 환자는 부검을 하지 않고는 진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CJD환자가 보이는 특징적인 뇌파소견이 있습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피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소견은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문제가 되는 VCJD 환자는 통상적인 CJD 환자의 평균발병연령에 비교해서 훨씬 낮은 20대 평균 29세정도로 세계적으로 발생된 환자의 평균 역학조사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연령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은 그런 40대 이전에 발생되는 알츠하이머 환자는 아무 드문 것으로 돼 있었고 어떤 가족적인 요인이 있는 집안에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례에서만 40대에 발병했었고 알츠하이머 변화를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컨디션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운병 환자가 조기에 사망하지 않고 40대,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알츠하이머 변화가 조기에 나타납니다.
낮은 연령에도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알츠하이머로 진단됐지만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례들이 디텍트 하지 못했던 VCJD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지나간 얘기니까 거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랬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우리나라가 CJD 환자 현황을 보여 달라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연령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VCJD 인간광우병 평균 감염 연령은 29세이고 CJD 평균연령은 64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2001년 이후 우리나라의 CJD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30대 이하의 CJD 환자들이 10명을 넘었어요. 40대 이하가 있었고 30대 이하의 CJD 환자들이 10명을 넘었어요. 40대 이하가 있었고 30대 이하가 10명 정도였습니다. 20대 환자도 있었고 10대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연령이나 생긴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 연령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낮은 연령에서도 CJD 환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VCJD환자가 젊을 때 걸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변> 통계를 어떻게 인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66년도에 영국에서 CJD와 VCJD가 발병한 나타난 다음부터 감시체계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2003년, 2004년 그 이후에 발생한 케이스에 대해서 거의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VCJD라고 의심됐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 부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 제가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얘기하시는 것처럼 유행이 이미 영국에서 유행이지, 모든 VCJD의 유행어의 원인은 영국이에요. 영국을 빼놓고 VCJD를 얘기하시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집단발병 했을 때 그것을 전부 다 부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166명이라는 환자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CDJ환자가 특히 VCJD가 의심되는 환자가 만약 사망에 이르러도 그것을 부검이 인허가 돼 있지 않잖아요.
<답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는 부검의 의무화 부분은 향후 저희가 대비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부검을 리코멘데이션 합니다. 의사선생님들도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 보고 싶은 저희들의 욕심이 다 과학자들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대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30대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검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부검이 안됐어요. 부천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조선일보에서 그 당시에 한번 VCJD가 아니냐는 기사를 내 보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과연 VCJD가 아니냐에 관련해서 논란을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증거로 봐서는 VCJD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10대 부분은 아까 통계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10대 부분은 여태까지 없었고요.
<질문> 40대 이하 환자가 이하 환자가 몇 명입니까? 14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답변> 평균연령이 60대에 있다고 해서 다 60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검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VCJD를 룰 아웃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뇌, 척추에 있는 특정단백질을 조사하면 VCJD 환자에서 높게 나오는 그러한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부검해서 최종적으로 최종진단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사실은 부검승낙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얻는 것은 상당히 문화적 배경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진단 방법들이 앞으로 계발돼서 소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현재로서는 부검이 최종 진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기타 VCJD을 룰 아웃 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소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VCJD 환자는 신경학적 증상보다는 정신과적 증상이 대게 발병초기에 나타난다든가 하는 그런 특징적인 질병 패턴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적인 양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백업을 해주는 그러한 검사 소견들이 VCJD를 룰 아웃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제가 말씀드리죠. 마침 언급했습니다만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2005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위들에 대해서 위험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한 것을 보면 특히 젤라틴이 얻어지는 것이 소가죽이기 때문에 원료의 안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일단 이것을 광우병의 요인인자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 KFDA(식약청)에서는 FDA기준에 따라서 처리된 그 젤라틴만을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 규정을 유지하고 있나요?
<질문> 한 말씀 관련된 질문 드리겠는데요. 콜라겐이나 소가죽이 광우병을 옮길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인거죠. 그것은 계속 위험성이 없다. 20개월 연령,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은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4년도에 OIE에서 기준을 정할 때 그 이전의 연구들에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준을 잡았던 것인지 기준이 정해지고 지금까지 흐르면서 2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발견이 됐고 저농도 물질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과학적 접근이라 말씀하셨는데, 알려져 있다와 없다는 전혀 천지차이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우병이 발견 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다른 질병에 비해서 연구된 역사가 이제 채 10년도 안 됐습니다. 채 10년도 되지도 않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해진 기준이 OIE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해야 되는데, 170여 개국의 OIE가 맺어져 있지만 OIE라는 것도 과학적 기준보다는 강대국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OIE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해질 때 일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반대를 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강대국적인 논리에 의해서인지, 과학적인 근거는 아주 희박한 기준이었거든요.
<답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제수역사무국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한 기구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17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그 만드는 것이 24년인데 벌써 80년을 넘는 기관이고 아시는 것처럼 95년도 WTO 출발하면서 WTO SPS에서 인정하는 동물검역에 있어서 국제기관 아닙니까? 미국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의 기준을 만들 때도 그때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기술위원회자체도 신청국은 다 상피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때 당시 일본의 야마모토라는 박사님도 들어가서 결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지금 OIE에서 기술위원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분야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분야의 정통한 분들이 소위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젤라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검색이 되지 않았다거나 없다는 것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더 뭔가 정밀한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젤라틴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변형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기초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원장님이나 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협상 그러니까 협의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OIE가 172개국이 가입해 있는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작년 5월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미간의 기술협의가 작년 10월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5개월가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1차 협의에서 어찌됐든 30개월 미만을 유지하시면서 갈비부분까지만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개월 후에 그대로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그 권위 있는 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5개월 동안 국내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놓고, 1차 협의에서 미국에서 OIE의 결정과 미국 측 주장을 다 들으셨으면서도 뭉개시고 7개월 동안 지금까지 오신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근거도 미약한 주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한·미 FTA 타결하면서 약속했던 것들, 다 무시한 것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재협의가 절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한·미 FTA협상 4월 1일에 타결 했지만, 미국 요구에 의해서 노동환경분야에서 재협의 했습니다. 협상보다도 낮은 수준인 협의입니다. 기술협의랑 마찬가지인 같은 협의지요. 미국이 재협의 요구해서 협의하게 된 것은 미국의 노동이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노동환경분야에 있어서 협상 타결 전과 후가 무슨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회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한미간 쇠고기 협의 결과에 대해서 어찌됐든 17대 국회에서 현재 다수당인 통합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에서도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 그동안 협의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양국간의 진행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10월달에 11일, 12일 양일간 기술협의를 처음 했고, 그 당시에는 기간이 이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0개월로 월령제한을 하고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미국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틀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듣고 간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공식협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외부경로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상대국 입장이 서로 개진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단계적 접근 방안이 지난 정부에서도 모색이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이런 말씀은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을 설명할 상황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협의 부분은 이것은 국회에 가서 보좌관분들하고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장관의 고시다. 하위법령이고 아무리 외국과의 약속이라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30개월은 이상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특별법을 만들면 당신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것은 장관 개인의 고시라기보다도 양국간의 약속이죠. 약속의 문제고, 약속은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다른 대응책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양국의 신뢰의 문제이지, 그것이 ‘법령의 높고 낮다.’ ‘하위법령이다 상위 법령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재협의 여부는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생협의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요구나 이런 것들이 물론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논의된 그런 국제기준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위헌 부서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토대가 된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로서는 협의하기 힘들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문답자료 12페이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곱창 언급을 하셨는데요. 회장원위부, 회장 50센티를 포함해서 2미터까지 폭넓게 제거하도록 한다. 그런데 여기 현물검사라는 것이 지금은 1%, 향후는 3%정도 된다고 저희가 들었고 회장원위부는 X선 검사를 통해서도 나올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포함해 검역과정에서 다른 부위, 편도나 등뼈, 촉수, 머리뼈 특히 곱창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1위 수출국, 역시 1위 수출 국가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우리나라도 좀 곱창을 많이 좋아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겠죠? 저희들 검역방법에 대해서 물으신 거 같은데 일단 검역에 있어서 현물검사를 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 소위 해동검사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컨테이너가 들어오게 되면 800개 이상 1200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로는 저희가 1%정도를 개봉해서 녹여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화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의도적이지 않고 무작위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검색되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령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반송조치를 하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작년 오늘이네요. 강기갑 의원께서 농림부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었는데 그때가 광우병 통제국 예비판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확정판정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은 아직 광우병 위험이 풀리지 않았다. 5월 초에 강기갑 의원께서 농림부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었는데 그게 4월 9일에 OIE에 보낸 문서입니다. 그때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예비판정이 났을 때 인데 아직 최종판정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은 미국은 위험하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이력추적 시스템이 불안하다. 언제,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알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민들이 자율에 맡긴다. 광우병 여부를, 검사하는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수입 금지 시켰을 때 광우병 미국에서 발생해서 수입금지 시켰을 때 우리가 점검반이 미국에 까지 직접 가서 대충 이빨을 보고 97년 이전 것으로 판정 내렸지만 실제로 당시 미국정부에서는 역학조사를 끝까지 해서 나온 것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둘 다 언아이덴티파이 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역학조사 같은데 보면 미국내부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미국의 농림부의 감사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너무 자율적이고, 의심되는 소가 광우병 점검이 되지 않고 그런 결과도 나왔고, 실제로 또 제일 처음부터 여전히 소의 사료가, 소에게 먹여지는 교차오염 사례가 있다. 이런 것도 미국농림부 감사보고서에 2005년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증거가 되어있고, 마지막으로 OIE기준을 말씀하시는데 1년에 100만 마리까지 도축되는 나라에서는 7년간 30만점을 받게 되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간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00만 마리가 아니고 그때 기사를 보니까 4천만 마리를 1년에 도축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소들이 도축이 되기 때문에 대충 위험하지 않은 소를 대충 점검을 시키면 쉽게 30만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도 그런 취지로 미국처럼 100만 마리보다 훨씬 많은 4천만 마리를 도축하는 나라는 30만점이 아닌 그 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OIE의 위험통제국의 30만점 기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OIE의 최종 확정 판정이 날 때쯤에서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캐나다에서도 수입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나 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나 OIE의 최종 판정은 아무리 최종판정이지만 그것은 권고일 뿐이다. 우리가 다른 요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결국 OIE기준을 신뢰할 수 없는 여전히 권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인데 왜 그런 OIE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는 그때 OIE의 예비판정에 대한 우리 농림부의 의견들,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달라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미국의 예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90년부터 소 양축,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을 시작했고 2003년, 그러니까 12월 첫 번째 광우병이 확인된 이후에 2004년 6월부터 강화된 예찰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22개월 정도 됐죠. 2006년 3월까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67만 두에 대해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기립불능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소들을 적발해서 그것을 수행 했는데 실제 이때의 통계학적 수치는 1천만 두 중에 한 마리만 있어도 될 수 있는 검색수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 검사결과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이 두건 정도 확인됐고, 그 이후에 0.1%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지속예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연 4만 두 하고 있는 예찰 시스템의 확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두 분의 1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현재 OIE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통 현재 시행되는 것은 OIE 기준보다 3배 정도 높은 예찰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수준에서 10배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OIE기준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표시하시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설명 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OIE가 갖고 있는 예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1/10만두 자리도 있고, 1/5만두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미국은 일단 1/10만두 중의 하나 있어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4개월 중에서 한 100만두 이상이 되게 되면 30만점 획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득하는데 있어서 점수의 누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는 대로 광우병 임상지수에 나타난 소는 4~7세의 경우에는 750점 되는데 도축장에서 그냥 건강한 소는 불과 1점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훨씬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소위 광우병을 확인하고 색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캐나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캐나다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 금지가 되어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 들어와서 100일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미국소가 되기 때문에 그건 도축됐을 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이견이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축에 있어서 특별히 도축시스템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 사이트 이력추적시스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미국농민의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에 1,000불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농민으로 정의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4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32% 정도가 소 이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농림부가 오늘 공개를 거부 하신 합의문이 미국 정부 문서 공개사이트에 가보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민동석 장관님의 싸인이 들어가 있는 6쪽짜리 문서인데, 이 문서를 보면 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문서에 5항에 보면 OIE가 미국에 등급을 더 낮춘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저희가 검역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셈인데, 왜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말씀 제대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답변> 합의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국문 자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어서 컨펌을 했고, 오늘 재정 컨펌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개한 것은 양쪽에서 서명한 영문합의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문회 때 저희들이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5항에 보면 OIE가 미국에 대한 조건을 바꾸기 전에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도 저희가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답변> 그건 수입위생조건에 개정돼 있죠. 합의어록에 있는 게 아니고, 수입위생조건에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안하고 미국에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광우병 OIE의 현재지위를 박탈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전면 수입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그것은 합의어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조건으로 다 입법 예고된 사항입니다.
<질문> 사실 이 문제는 크게 두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우병 위험자체에 대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광우병 위험을 잘 통제하는가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요. 광우병 위험 자체에 대한 것은 과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과학자들 분명히 계시지만, 그래서 그 광우병 자체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광우병위험을 잘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인데 양국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전제가 되는 것은 쌍방이 다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런 신뢰에 있어서도 좀 불안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건데.
그것은 2006년 3월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사례가 있고, 어겼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열어보면 미국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한국과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작년 5월 프랑스에서도 국제교역사무국 총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국제교역사무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강화된 사료조치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캐나다는 그것을 지켰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이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의 권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약속을 이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고,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반목된 미국의 약속불이행, 국제사회의 권고 불이행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이번에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렇게 신뢰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부 미국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되고 그런 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작업장을 선정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시 현지 점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항을 넣었고, 또 어떤 해당 작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작업장에 대한 조치의 요구나 현지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 국제사회에 권고를 이행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 사료강화조치 말씀을 드리면 2005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조치로서는 아직까지는 위험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다른 업계의 반발을 뚫고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거 같고 이런 계기가 된 것은 아마 OIE권고와 저희들이나 수입국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공포를 한 것이고, 이 공포라는 것은 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수출국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수입국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을 위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1년 텀을 이야기 하시는 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본 사료 조치로서 현재의 미국에 사료공장시스템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조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강화된 조치가 없다고 해서 미국에 추가적인 광우병 발견 우려가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표단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미국인들은 30개월 이상된 소들은 잘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20개월령 미만. 또 도축하는 양도 30개월 이상 소는 많지 않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볼 때 30개월 된 이상 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미국에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상업적으로 별 의미도 없는 30개월 이상된 소를 굳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써서 그것을 자기들이 관철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정기자님 말씀하신 서두에 미국은 30개월 이상은 잘 안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육을 육용으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소를 키우는 것을 20개월 내에서 도축합니다. 그것은 비용과 효율측면이겠죠. 예를 들어서 10개월을 더 키워서 사료비를 더 들이면 그만큼 수익이 와야 하는 데 미국내에 소비하는 거나 수출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 편의를 봤을 때 수지가 안 맞겠죠. 안 맞으니까 20개월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고 30개월 이상을 먹는다, 안 먹는다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30개월 이상 된 몇 년, 수년된 이런 소들은 젖소나 또는 종모우라든지 씨받이용 이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죽을 때 도축은 하겠죠. 폐사하거나 도축하겠지만 도축할 때는 대부분 가공육이나 일부는 식용으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는다가 아니라 미국에 도축되는 소의 대부분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소, 미국 내에 소비되는 소, 가공하지 않고 식용으로, 그렇게 먹는 소의 대부분이 20개월 내라는 얘기죠. 그 점에서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왜 미국이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했느냐 하면 OIE기준을 모든 나라에 똑 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전하다는 측면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30개월 이상을 제한했을 때, 그런 점이 있고, OIE 기준에 의하면 30개월 이상도 수입을 허용하되, 부위 제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가 크게 작용한거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력추적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빨로 검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점령이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이력 체제가 100%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아직도 미진한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 원칙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입국에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국제기준에 의해서 30개월 이상 여부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간략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진 내용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기자분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견은 과학자들 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시스템 상에서 완벽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제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고 느끼는 한도에 있어서는 과학자들 간의 큰 이견은 없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안을 볼 때 그것 자체가 정말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저도 과학적으로 이게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정도에요. 그러니까 대개 과학자들의 생각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에 알려지는 과정하고, 항상 논의는 두 번째 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시스템이 허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얘기하고 싶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의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완벽한 과학적으로 퍼펙트냐, 제로리스크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정도는 과학자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체가 광우병에 대해서 크게 메인 스트림의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글로벌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희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보다는 정말 우리 인류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풀어갈 수 있겠느냐, 어느 환경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미래사회에 어떤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지속가능성,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그런 큰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사회에 어떻게 이런 것을 좀더 기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노력을 앞으로 더해서 우리 인류가 미래에 지속가능하게 하겠느냐, 이런 이슈로 넘어가서 한다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 A라는 과학이 옳으냐, B라는 과학이 옳으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오늘 이슈가 된 것 중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 괴담 수준의 아까 말씀하셨던, 진단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하는 소문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MM형이 많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감수성 위험도가 높다는 주장들이 최근 2~3일 사이에 폭증되어서 국민들을 위험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거나 인용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골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골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민족의 전설에 나오는 괴물인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인류에게 유익하게 액션을 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학적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과학자들손에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 해석해서 전달함으로서 국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달 기자 간담회때 농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님께서 광우병은 구제역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꾸 7일날 청문회 인수위에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데 인터넷을 보면 미국쪽의 홈페이지에서 누가 나온거 같은 데 합의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임동성 수석대표님의 싸인이 직접 표시가 되어있는 데 거기에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 리콜이나 변경할 때 우리나라 정부입법 예고안을 보면 광우병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겼을 때 그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데 미국 영문판 협상문을 보면 어드벌스 체인지,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떳떳하다면 그것을 7일이라고 해도 벌써 5일, 오늘 2일밖에 안 됐는데 빨리 공개를 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을 부분은 받아야 하지 않느냐?
<답변> 강조를 드리는 데 중복된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입위생 조건이고, 지금말씀하신 부분, 에드버스, BSE의 발생과 관련한 조항은 수입위생 조건에 규정된 것입니다. 그 조건은 국문으로 번역돼서 입안예고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쪽에 컨펌을 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다 확정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합의어록이라고 해서 위생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삼계탕 문제, 구제역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안 어록입니다.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데, 그 부분은 이미 영어로 미국 사이트에서 떴고 양쪽에는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문으로 수정이 왔고 저희들이 내일모레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이 요청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은폐를 하거나 속였다는 의도를 표명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 데 당혹스럽습니다.
<답변> 우선 광우병과 구제역의 말하기에 앞서서 작년 5월 이후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아, 파파도스 4개 나라가 새로운 통제국가의 기준, 이후에는 미국의 모든 협상들이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받은 내용으로 진행해서 한국이 다섯 번째 나라가 된 것 같고, 나머지 20개 국가도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정보를 받은 바로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이 협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광우병과 구제역이 조금 다르다고 표현을 기자 간담회에서 표현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런 공기전염이나 이런 등등에 의해서 번지는, 다시 얘기해서 바이러스 전염을 일반적으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광우병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광우병과 구제역은 다르다, 광우병은 말 그대로 동물성 사료를 먹어서 거기에 플리온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전염병과는 다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수공통전염병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공기중에 전염되는 막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러한 구제역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 중단이 되는게 윈칙인 것 같고, 광우병 같은 경우는 막 번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성 사료를 먹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중단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광우병의 개념이 너무 다른 구제역처럼 번지는 것처럼 과거에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그러한 표현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으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광우병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지금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영국의 예를 지금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만 광우병이 발생해서 지금 가장 많이 발생했던 소들의 출생년도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아는 것처럼 최초발생 이후에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반추수 이외에 소위 사료를, 육골분이나 이런 것을 금지시켰을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들어 올 때는 현재는 이렇게 거의 바닥이 보이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이것을 통계학적 수치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세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의 통계수치를 보시면 반추동물사료가 96년도에 대부분 나라에는 대개 저희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90년대 후반에도 있는데, 92년도에 지금 광우병 가장 많이 발생하는 3만 7천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1만 4천 건으로 95년도에 점점 줄어들다가 급작스럽게 97년에 4500건, 그리고 2002년부터 2009년으로 넘어가서는 천대로 떨어졌고요. 작년도와 재작년을 보더라도 거의 지금 40~50%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의 경우에 141두가 검색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현재 오늘까지 OIE의 통계를 보면 금년도에 약 20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세계적인 발생의 경향은 추후 이 효과적인 방역, 소위 말하면 원인, 사료금지조치를 통해서 발생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저희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표가 조금 작아서 그러시는데요. 이게 동물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게 사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10년 갭을 두고 피크에 올라갔다가 다 떨어진 것이죠. 피크가 나타난 게 2000년이었고 그 이후에 작년까지 해서 보면 10년 인터벌을 두고 환자가 생긴다, 이렇게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추정하거든요. 피크가 이미 지났고 따라서 유행은 사실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 유행은, 혹시 산발적으로 한 두 군데에서 유행과 관련 없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 유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복기가 더 길어서 한 두 명은 더 나타날 수 있을 지언정 메인픽스트림은 다 유행이 지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질문> 이건 제 직접질문은 아니고요. 아마 이게 생중계 되다 보니까 독자분들께서 두 가지 정도 여쭤봐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맨 처음에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30개월 이상 된 미국소는 아무래도 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수처리장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30개월 이상 된 소들은 비육우가 아니고 대개 번식우나 젖소이기 때문에 그런 소들이 남으면 결국에는 팔 데가 우리나라가 또 큰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논리에 반대로 역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농림부 고시의 사료관리법에는 우리 한우에서 나오는 육골부위나 혈분 같은 것들도 우리 소에게 못 먹이게 하는데 어떻게 광우병이 발생하는 미국소에서 나오는 뼈나 부산물들을 수입해서 국민에게 먹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답변> 그 30개월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30개월이라면 30개월 이상을, 31개월짜리, 32개월짜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상은 우리가 광우병에 걸린 소도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소지요. 아주 오래된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식용으로 공급이 안 되고, 가공용으로 공급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질 나쁜 그런 고기를 육용으로 해서 한국에 팔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유시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택 위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만 쇠고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입업자, 수출업자, 상업적 베이스지요.
과거 경험으로 보더라도 2003년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때도 프라임이나 초이스 같은 1등급 위주로 주로 수입이 되었고, 그것이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수지가 맞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30개월 이상 노령우를 가공해서 한국에 수출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상업적인 베이스로 이야기 되는 것이지, 미국이 강제로 팔고 있다고 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육용으로서의 가능, 식용으로서의 가공품이 아닌 식용으로서의 수익성은 상업적인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는 호주산, 뉴질랜드산, 외국산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이 특히, 미국 부분이 30개월 이상 특히 노폐우가 한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될 것이다. 이것은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료 관리법 문제는 이것도 개념 정리가 명확히 안 되어서 혼란이 생기는데 지금 SRM은 쉽게 얘기하면 뼈라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30개월 이상 등뼈,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육골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육골분 자체가 바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얘기 한대로 오염된 육골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의 스크래피나 또는 광우병 걸린 소의 육골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상 혼란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담화를 6가지 항을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지금까지 광우병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한우고기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을 고급화 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좋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추진할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이번에 4월 22일날 발표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말에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축산분야의 피해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보완 대책을 발표했고, 그 기조에 의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축산이라는 것이 FTA나 또는 검역조건 완화에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 기조하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든지 또는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번에 포함된 여러 가지 품질 고급화 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줄기차게 장관님 새로 오시고 단체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현안들 위주로 포함해서 중점적으로 발표한 것이고, 앞으로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예산문제 제도 같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들이 한우 협회나 양돈 협회를 만나서 추가적인 요구 사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한도를 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최대한 검역문제 뿐만 아니라 사료조치로 사료 값 앙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는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답변> 뒤에 두 분의 질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 면에서 보면 2003년도에 29만톤 중에 미국산이 20만톤 가갑께 하고 나머지 9만톤이 호주와 뉴질랜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면에서 보면. 기자님 말씀처럼 30개월, 40개월, 50개월이 아니고, 한국시장의 최고급육은 한우고, 두 번째 고급육은 미국산이고, 호주산 뉴질랜드산이 그 밑에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외국산이 들어오는 것 중에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호주산 보다 품질이 더 좋아져야만 미국산이 그 틈새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한 등등으로 시장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한 등등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운 실용정부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축산대책도 과거에는 생산쪽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렇게 들어오면 시장에서 우리 한우 가격이 보장이 되고 보장이 됐을 때 한우 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한우농가들이 원했던 원산지 단속에 대한, 확실하게 원산지 단속을 해서 한우는 한우대로 팔수 있도록 시장 유통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우협회 그리고 양돈협회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판촉홍보 행사를 통해서 생산의 품질 고급화와 아울러서 소비의 확대, 소비시장의 차별화를, 그리고 한우는 한우대로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서 어떤 한우 축산농가들의 안정도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일개 확률의 문제를 떠나서 한명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생활이 발전하고 또 의료 과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담화문 4번에 보면 우리나라 “특별 점검반을 미국현지 도축장에 보내서 미국도축장에서 수입위생 요건대로 작업이 되는지 등을 점검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위생여건의 명시된 합의사항인 것인지,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우리 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현행 입안예고 된 위생조건을 봐주시면 좋겠고, 위생조건을 보시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현지의 위생조건하고 다라진 점은 현지 점검부분을 넣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명시해 놨으니까 그것은 위생조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