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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둔갑 꼼짝마!”…대대적 단속

파란알 2008. 4. 29. 10:46
   정부-생산자·소비자단체 함께 합동단속반 본격 활동


- 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 희망선언문’도 채택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원산지합동단속반을 구성,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월28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우협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이 참석, 함께 손잡고 수입육의 부정유통 단속과 한우산업 보호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정부, 생산자, 소비자단체가 육류원산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발대식을 가진 28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단속반원들이 판매 육류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단속활동에 참여할 합동단속반 대원 1,000여명이 참석,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함과 아울러 특히 전국한우협회는 축산물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협력하고, 최고 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를 공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사랑과 희망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의 한우산업 희망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합동단속반은 농관원, 식약청, 시도, 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팀을 구성, 전국의 식육점 및 음식점(300㎡)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와 함께 둔갑판매 등의 부정유통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는 6월말부터는 단속 대상 음식점을 100㎡ 이상으로 확대,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종종 지능적인 부정유통 사례가 있음을 감안, DNA 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색출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 수입육의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